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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절차

  • 기존 한국심리학회 회원일 경우
    • 한국심리학회 홈페이지 ‘마이페이지>나의 정보>회원등급 및 신청란’에서 등급 변경 신청을 클릭
    • 중독심리학회 선택
    • 한국사무국에서 회원자격 심사가 진행된(안내메일이 발송됨)후,회비 납부
  • 한국심리학회 신입회원일 경우
    • 한국심리학회 홈페이지에서 모학회와 분과학회(중독심리학회)를 가입한 뒤
    • 최종학위 증명서를 e-mail(kpa0102@chol.com)또는 fax(02-567-0103)로 보냄
    • 한국심리학회 인준(안내메일이 발송됨)후 회비납부

회비

구분 신규회원 회비
가입비 연회비
정회원 10,000원 30,000원
준회원 10,000원(한국심리학회로 납부)

회원자격

제 6조(회원의 구분)
본회의 회원은 한국심리학회의 회원으로서 중독심리학 분야에 관심을 갖고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사람 혹은 기관으로 하고 정회원, 특별회원, 준회원 및 기관회원으로 구분한다.
  • (1) 정회원
    다음 각 호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대학원(특수대학원 포함)에서 심리학 및 심리학 관련 전공으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석박사 통합과정의 경우, 석사과정 5학기 재학 이상인 사람
    • 대학에서 심리학 전공으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입회 5년차 이상인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사람
    • 한국중독심리학회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추천한 사람
  • (2) 특별회원
    • 중독심리학의 발전에 공헌이 있는 사람으로서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사람
  • (3) 준회원
    다음 각 호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대학원(특수대학원 포함)에서 심리학 또는 심리학 관련 전공 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
    • 대학교에서 심리학 또는 심리학 관련 전공 과정을 졸업했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졸업예정자라 함은 7학기 이상 재학한 사람을 포함한다.
    • 심리학과 관련이 있는 업무 또는 연구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 (4) 기관회원
    다음 각 호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대학교 혹은 대학원의 중독심리학과
    • 대학교 혹은 대학원의 중독심리학 관련 학과
    • 중독심리학과 관련이 있거나 관심이 있는 비영리 연구소와 정부기관, 공익단체 등
    • 중독심리학과 관련이 있거나 관심이 있는 기업, 영리추구 상담센터와 클리닉 등
    • 대학 도서관 또는 기타 도서관
제 7조(회원의 권리)
  • (1) 정회원만이 피선거권을 가진다.
  • (2) 정회원, 특별회원만이 선거권 및 기타 소정의 의결권을 가진다.
  • (3) 모든 회원은 본회가 주최하는 학술대회 및 연수교육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4) 모든 회원은 본회가 발행하는 학회지, 학회보 및 기타 간행물을 배부 받을 수 있다.
제 8조(회원의 의무)
  • (1) 모든 회원은 본회의 회칙, 제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2) 모든 회원의 의무 및 권리는 운영세칙에 따른다.
  • (3) 모든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4) 본회의 모든 회원은 총회와 본회에서 의결한 학술 및 연수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 정회원은 연간 연수평점을 취득해야 한다.
    • 연간 연수평점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운영세칙을 따른다.
  • (5)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자는
    • 이사회의 결의로 회원의 모든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 (6) 2년 이상 회비가 체납되면 완납될 때까지 본회가 발행하는 간행물을 배부하지 않으며,
    • 3년 이상 회비가 체납되면 완납될 때까지 회원자격이 일시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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