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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 학회소개
  • 회칙 및 윤리강령
  • 회칙

제1장 총칙

제 1조(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심리학회 산하기관으로 한국중독심리학회(Korean Addiction Psychological Association)라고 부른다.
제 2조(목적)
본회의 목적은 중독에 대한 학술적 이해, 진단, 예방, 치료, 재활 및 정책과 관련된 심리학적 활동을 하는 데 있다.
제 3조(위치)
본 학회는 선출된 회장의 사무(연구)실에 위치한다.
제 4조(활동)
본회의 활동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전문가 자격제도를 통한 회원의 전문적 자질의 확립 및 향상
  • (2) 중독심리학 연구의 권장과 촉진, 연구정보의 수집, 교환 및 배포활동
  • (3) 전문직의 개발, 전문직 활동의 지원 및 회원의 권익 보호
  • (4) 중독관련 정책에 관한 연구와 제언
  • (5) 기타 본회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제반 활동
제 5조(사업)
본회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 (1) 각종 학술대회 개최
  • (2) 회원 간의 공동연구 및 정보교류
  • (3) 학술잡지 발간
  • (4) 중독심리전문가와 중독심리사 자격 수여 및 관리
  • (5) 국내 관련학회 및 외국학회와의 유대
  • (6) 기타 정기총회에서 정한 사항

제2장 회원

제 6조(회원의 구분)
본회의 회원은 한국심리학회의 회원으로서 중독심리학 분야에 관심을 갖고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사람 혹은 기관으로 하고 정회원, 특별회원, 준회원 및 기관회원으로 구분한다.
  • (1) 정회원
    다음 각 호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대학원(특수대학원 포함)에서 심리학 및 심리학 관련 전공으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석박사 통합과정의 경우, 석사과정 5학기 재학 이상인 사람
    • 대학에서 심리학 전공으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입회 5년차 이상인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사람
    • 한국중독심리학회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추천한 사람
  • (2) 특별회원
    • 중독심리학의 발전에 공헌이 있는 사람으로서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사람
  • (3) 준회원
    다음 각 호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대학원(특수대학원 포함)에서 심리학 또는 심리학 관련 전공 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
    • 대학교에서 심리학 또는 심리학 관련 전공 과정을 졸업했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졸업예정자라 함은 7학기 이상 재학한 사람을 포함한다.
    • 심리학과 관련이 있는 업무 또는 연구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 (4) 기관회원
    다음 각 호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대학교 혹은 대학원의 중독심리학과
    • 대학교 혹은 대학원의 중독심리학 관련 학과
    • 중독심리학과 관련이 있거나 관심이 있는 비영리 연구소와 정부기관, 공익단체 등
    • 중독심리학과 관련이 있거나 관심이 있는 기업, 영리추구 상담센터와 클리닉 등
    • 대학 도서관 또는 기타 도서관
제 7조(회원의 권리)
  • (1) 정회원만이 피선거권을 가진다.
  • (2) 정회원, 특별회원만이 선거권 및 기타 소정의 의결권을 가진다.
  • (3) 모든 회원은 본회가 주최하는 학술대회 및 연수교육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4) 모든 회원은 본회가 발행하는 학회지, 학회보 및 기타 간행물을 배부 받을 수 있다.
제 8조(회원의 의무)
  • (1) 모든 회원은 본회의 회칙, 제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2) 모든 회원의 의무 및 권리는 운영세칙에 따른다.
  • (3) 모든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4) 본회의 모든 회원은 총회와 본회에서 의결한 학술 및 연수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 정회원은 연간 연수평점을 취득해야 한다.
    • 연간 연수평점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운영세칙을 따른다.
  • (5)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자는
    • 이사회의 결의로 회원의 모든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 (6) 2년 이상 회비가 체납되면 완납될 때까지 본회가 발행하는 간행물을 배부하지 않으며,
    • 3년 이상 회비가 체납되면 완납될 때까지 회원자격이 일시 정지된다.

제3장 임원 및 감사

제 9조(임원의 구성)
본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1) 회장 1인
  • (2) 수석 부회장과 약간명의 부회장
  • (3) 이사 최소 12인: 당연직이사 최소 8인(전임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총무, 홍보, 학술, 재무, 교육 및 각 상임 위원회위원장), 선임이사 4인
제 10조(임원의 자격 및 선출)
  • (1) 임원의 피선거권은 정회원만이 가진다.
  • (2) 회장, 선임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3) 부회장을 포함한 당연직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 (4) 회장 후보자는 정회원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총회 1개월 전까지 이사회에 등록해야 한다.
제 11조(임원의 임기)
  • (1) 이사의 임기는 2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2) 회장의 유고시는 보선될 때까지 총무이사가 이를 대행하며 기타 임원의 결원 시에는 이사회에서 보선, 승계케 한다.
단, 보선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2조(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운영세칙을 따른다.
제 13조(감사의 자격 및 선출)
  • (1) 감사의 피선거권은 정회원만이 가진다.
  • (2)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 14조(감사의 임무)
  • (1) 감사는 회기년도 내에 연 1회 이상 본회의 회계 관리 및 사업을 감사하며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 (2) 감사는 이사회 및 임원회에 출석하여 감사업무에 관한 발언과 요구를 할 수 있다.

제4장 총회

제 15조(정기총회)
  • (1) 연 1회 개최하며 그 시기는 운영세칙에 따른다.
  • (2) (소집공고) 정기총회는 소집일 7일 이전에 전체 회원에게 공문 또는 E-Mail을 발송한다.
  • (3) 정기 총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을 처리한다.
    • 결산 보고
    • 사업 보고
    • 감사 보고
    • 차기 회장 선출
    • 당해년도 선임이사 및 감사선출
    • 회칙 개정
    • 기타 본회의 중요사안 결정
  • (4) 총회의 선거권 및 의결권은 정회원, 특별회원에게만 주어진다.
  • (5) 총회는 재적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의결은 출석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치 못한 때는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 16조(임시총회)
회장 혹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3분의 1이상의 회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소집하며 정기총회와 동일한 일을 행한다.

제5장 조직 및 회의

제 17조(이사회)
  • (1) 구성
    • 이사회는 회장, 선임 및 당연직 이사로 구성하며 의장은 본회 회장으로 한다.
  • (2) 역할
    • 이사회는 총회에서 위임받은 제반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기타 학회에 필요한 사항들을 인준한다.
  • (3) 소집
    • 이사회는 회장 또는 이사 1/3 이상의 요구에 의해 소집된다.
  • (4) 의사결정
    • 이사회는 이사 2/3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이사는 자신의 권한을 서면으로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 18조(임원회)
  • (1) 구성
    • ① 임원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홍보이사, 학술이사, 재무이사, 교육이사로 구성하며 의장은 본회 회장으로 한다.
  • (2) 소집
    • 임원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 (3) 역할
    • 임원회는 이사회에서 심의, 결정한 제반 사항을 집행하며 통상적인 학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계획, 심의, 집행한다.
    • 임원회에서 계획, 심의, 집행된 사항은 다음 이사회에서 보고,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19조(지회 및 연구회)
  • (1) 본 회 내에 지회와 연구회를 둘 수 있다.
  • (2) 지회와 연구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20조(임시 및 상임위원회)
  • (1) 본회에 임시위원회와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2) 임시 및 상임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6장 재정

제 21조(재정)
  • (1) 본회의 재정은 입회금과 회원들의 연회비, 각종 수익금, 보조금, 및 기타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 (2) 재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운영세칙에 따른다.

부칙

제 1조(회칙의 변경)
본 회의 회칙 변경은 총회에서 행하고 한국심리학회 이사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 2조(발효)
본 회칙은 한국중독심리학회의 총회 의결과 한국심리학회 이사회 의결이 완료된 시점부터 발효된다.
제 3조(해산)
본회의 해산은 총회의 결정에 따르며, 한국심리학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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