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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소개
회칙 및 윤리강령
회칙
제1장 총칙
제 1조(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심리학회 산하기관으로 한국중독심리학회(Korean Addiction Psychological Association)라고 부른다.
제 2조(목적)
본회의 목적은 중독에 대한 학술적 이해, 진단, 예방, 치료, 재활 및 정책과 관련된 심리학적 활동을 하는 데 있다.
제 3조(위치)
본 학회는 선출된 회장의 사무(연구)실에 위치한다.
제 4조(활동)
본회의 활동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전문가 자격제도를 통한 회원의 전문적 자질의 확립 및 향상
(2)
중독심리학 연구의 권장과 촉진, 연구정보의 수집, 교환 및 배포활동
(3)
전문직의 개발, 전문직 활동의 지원 및 회원의 권익 보호
(4)
중독관련 정책에 관한 연구와 제언
(5)
기타 본회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제반 활동
제 5조(사업)
본회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각종 학술대회 개최
(2)
회원 간의 공동연구 및 정보교류
(3)
학술잡지 발간
(4)
중독심리전문가와 중독심리사 자격 수여 및 관리
(5)
국내 관련학회 및 외국학회와의 유대
(6)
기타 정기총회에서 정한 사항
제2장 회원
제 6조(회원의 구분)
본회의 회원은 한국심리학회의 회원으로서 중독심리학 분야에 관심을 갖고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사람 혹은 기관으로 하고 정회원, 특별회원, 준회원 및 기관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
다음 각 호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대학원(특수대학원 포함)에서 심리학 및 심리학 관련 전공으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석박사 통합과정의 경우, 석사과정 5학기 재학 이상인 사람
②
대학에서 심리학 전공으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입회 5년차 이상인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③
한국중독심리학회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추천한 사람
(2)
특별회원
중독심리학의 발전에 공헌이 있는 사람으로서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사람
(3)
준회원
다음 각 호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대학원(특수대학원 포함)에서 심리학 또는 심리학 관련 전공 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
②
대학교에서 심리학 또는 심리학 관련 전공 과정을 졸업했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졸업예정자라 함은 7학기 이상 재학한 사람을 포함한다.
➂
심리학과 관련이 있는 업무 또는 연구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4)
기관회원
다음 각 호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①
대학교 혹은 대학원의 중독심리학과
②
대학교 혹은 대학원의 중독심리학 관련 학과
③
중독심리학과 관련이 있거나 관심이 있는 비영리 연구소와 정부기관, 공익단체 등
④
중독심리학과 관련이 있거나 관심이 있는 기업, 영리추구 상담센터와 클리닉 등
⑤
대학 도서관 또는 기타 도서관
제 7조(회원의 권리)
(1)
정회원만이 피선거권을 가진다.
(2)
정회원, 특별회원만이 선거권 및 기타 소정의 의결권을 가진다.
(3)
모든 회원은 본회가 주최하는 학술대회 및 연수교육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4)
모든 회원은 본회가 발행하는 학회지, 학회보 및 기타 간행물을 배부 받을 수 있다.
제 8조(회원의 의무)
(1)
모든 회원은 본회의 회칙, 제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모든 회원의 의무 및 권리는 운영세칙에 따른다.
(3)
모든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4
) 본회의 모든 회원은 총회와 본회에서 의결한 학술 및 연수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정회원은 연간 연수평점을 취득해야 한다.
연간 연수평점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운영세칙을 따른다.
(5)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자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원의 모든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6)
2년 이상 회비가 체납되면 완납될 때까지 본회가 발행하는 간행물을 배부하지 않으며,
3년 이상 회비가 체납되면 완납될 때까지 회원자격이 일시 정지된다.
제3장 임원 및 감사
제 9조(임원의 구성)
본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수석 부회장과 약간명의 부회장
(3)
이사 최소 12인: 당연직이사 최소 8인(전임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총무, 홍보, 학술, 재무, 교육 및 각 상임 위원회위원장), 선임이사 4인
제 10조(임원의 자격 및 선출)
(1)
임원의 피선거권은 정회원만이 가진다.
(2)
회장, 선임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3)
부회장을 포함한 당연직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4)
회장 후보자는 정회원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총회 1개월 전까지 이사회에 등록해야 한다.
제 11조(임원의 임기)
(1)
이사의 임기는 2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회장의 유고시는 보선될 때까지 총무이사가 이를 대행하며 기타 임원의 결원 시에는 이사회에서 보선, 승계케 한다.
단, 보선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2조(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운영세칙을 따른다.
제 13조(감사의 자격 및 선출)
(1)
감사의 피선거권은 정회원만이 가진다.
(2)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 14조(감사의 임무)
(1)
감사는 회기년도 내에 연 1회 이상 본회의 회계 관리 및 사업을 감사하며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2)
감사는 이사회 및 임원회에 출석하여 감사업무에 관한 발언과 요구를 할 수 있다.
제4장 총회
제 15조(정기총회)
(1)
연 1회 개최하며 그 시기는 운영세칙에 따른다.
(2)
(소집공고) 정기총회는 소집일 7일 이전에 전체 회원에게 공문 또는 E-Mail을 발송한다.
(3)
정기 총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을 처리한다.
①
결산 보고
②
사업 보고
③
감사 보고
④
차기 회장 선출
⑤
당해년도 선임이사 및 감사선출
⑥
회칙 개정
⑦
기타 본회의 중요사안 결정
(4)
총회의 선거권 및 의결권은 정회원, 특별회원에게만 주어진다.
(5)
총회는 재적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의결은 출석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치 못한 때는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 16조(임시총회)
회장 혹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3분의 1이상의 회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소집하며 정기총회와 동일한 일을 행한다.
제5장 조직 및 회의
제 17조(이사회)
(1)
구성
이사회는 회장, 선임 및 당연직 이사로 구성하며 의장은 본회 회장으로 한다.
(2)
역할
이사회는 총회에서 위임받은 제반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기타 학회에 필요한 사항들을 인준한다.
(3)
소집
이사회는 회장 또는 이사 1/3 이상의 요구에 의해 소집된다.
(4)
의사결정
이사회는 이사 2/3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사는 자신의 권한을 서면으로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 18조(임원회)
(1)
구성
① 임원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홍보이사, 학술이사, 재무이사, 교육이사로 구성하며 의장은 본회 회장으로 한다.
(2)
소집
임원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3)
역할
①
임원회는 이사회에서 심의, 결정한 제반 사항을 집행하며 통상적인 학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계획, 심의, 집행한다.
②
임원회에서 계획, 심의, 집행된 사항은 다음 이사회에서 보고,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19조(지회 및 연구회)
(1)
본 회 내에 지회와 연구회를 둘 수 있다.
(2)
지회와 연구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20조(임시 및 상임위원회)
(1
) 본회에 임시위원회와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임시 및 상임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6장 재정
제 21조(재정)
(1)
본회의 재정은 입회금과 회원들의 연회비, 각종 수익금, 보조금, 및 기타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2)
재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운영세칙에 따른다.
부칙
제 1조(회칙의 변경)
본 회의 회칙 변경은 총회에서 행하고 한국심리학회 이사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 2조(발효)
본 회칙은 한국중독심리학회의 총회 의결과 한국심리학회 이사회 의결이 완료된 시점부터 발효된다.
제 3조(해산)
본회의 해산은 총회의 결정에 따르며, 한국심리학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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