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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지 규정

  • 학회지
  • 학회지 규정

2011년 11월 19일 제정
2023년 03월 16일 개정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심리학회지: 중독’의 편집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구성)
본 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편집위원 5 ~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제 3조 (위원의 선임 및 임기)
  • 1.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 2.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 3.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4조 (기능)
본 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 1. ‘한국심리학회지: 중독’의 원고 접수 및 게재 여부 심사에 관한 사항
  • 2. ‘한국심리학회지: 중독’의 편집 및 출판에 관한 사항
  • 3. 기타 학회가 주관하여 발행하는 학술서적의 편집 및 출판에 관한 사항
제 5조 (학회지의 발행회수와 발행일)
‘한국심리학회지: 중독’은 연간 2회 발행을 원칙으로 하고, 그 발행일은 각각 6월 30일과 12월 30일로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본 학회의 임원회와 협의를 거쳐 발행 회수나 발행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 6조 (투고 가능한 원고의 종류)
  • 1. 본 학회지에 게재할 수 있는 원고의 종류는 이론논문, 개관논문, 경험논문 및 Brief Report이다.
  • 2. Brief Report는 과학적 연구, 중요한 임상적 관찰, 혁신적 방법의 적용 및 의미 있는 반복검증 연구이어야 한다. 초록과 부록을 포함하여 8쪽을 넘지 않아야 하고, 표와 그림은 합쳐서 2개 이내로 한다.
제 7조 (논문 투고 자격 및 논문 접수)
  • 1. 소속에 상관없이 누구나 투고가 가능하다.
  • 2. 논문 접수는 연중 수시로 하나, 최종 게재 확정된 후 학회지 발간 호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3. 학회지의 한 호에는 동일저자(주저자, 공동 저자 포함)에 의한 논문을 최대 2편까지 게재할 수 있다.
  • 4. 논문 투고 시, KCI 문헌 유사도 검사 결과서를 제출해야한다.
  • 5. 논문 투고 시, 투고저자는 연구윤리 교육 이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연구윤리 교육 이수증은 3년 이내의 것으로 모든 저자가 제출해야 한다.
  • 6. 논문 투고 시, 연구자 윤리 서약 및 저작권 이양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 8조 (주저자)
  • 1. 본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의 주저자는 제1저자와 교신저자를 말한다.
  • 2. 투고 시 교신저자를 명시해야 하고(각주로 처리), 투고 당시의 저자명은 원칙적으로 변경(저자 추가 혹은 삭제) 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유서를 작성한 후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변경 할 수 있다.
제 9조 (논문 심사)
  • 1. 본 위원회는 ‘한국심리학회지: 중독’에 투고된 논문들의 게재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논문 심사위원을 선임하여 논문에 대한 평가를 의뢰한다.
  • 2. 심사위원 수는 논문 당 3인으로 한다.
  • 3. 본 위원회는 본 학회지의 편집방침과 심사자의 의견에 기초하여 논문의 수정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요청할 수 있다.
  • 4. 논문에 대한 게재 채택 여부는 별첨 ‘논문 심사 평가서’의 양식에 따른 평가 점수와 심사의견 및 논문 수정 결과를 토대로 본 위원회가 최종 결정한다.
  • 5. 투고된 논문의 철회는 논문의 1차 심사 결과가 나오기 이전인 투고 후 1주일까지로 한정한다. 철회 후 동일 논문을 재 투고할 경우, 신규로 투고된 논문심사 절차와 동일하게 1차 심사부터 진행한다.
  • 6. 게재하기로 결정된 원고의 체제와 길이는 심사 위원의 의견을 참작하여 편집위원장이 저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 7. 심사 과정

    1) 심사위원 선정

    • 논문이 투고되면 편집위원장은 해당 분야의 책임편집위원 1인에게 심사위원 선정을 요청. 단, 책임편집위원이 심사위원을 선정할 수 없거나 부재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다른 책임편집위원 중 1인을 호선하여 심사위원 선정을 요청.
    • 책임편집위원은 논문의 제목과 초록을 바탕으로 심사위원 3인을 선정.
    • 편집위원장이 호선된 심사위원 3인을 확인 및 승인.
    • 심사위원 선정은 다음 기준에 따름.
      • 가. 중독심리학 및 기타 관련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회원과 이와 동등한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 나. 각 연구 분야에 대해 최신지견을 갖춘 자로, 투고 논문의 주제와 관련 있는 학술활동을 한 자.
      • 다. 심사자의 전공영역별, 소속기관별 안배 고려.
      • 라. 투고자와 동일기관의 심사자를 해당 논문의 심사자로 위촉할 수 없음.
    • 임원이 논문을 투고할 경우 다음 절차를 따름.
      • 가. 책임편집위원이 논문을 투고할 경우, 편집위원장이 다른 책임편집위원 중 1인을 호선하여 심사위원 선정을 요청.
      • 나. 위를 제외한 모든 임원 투고 논문은 다른 논문과 동일한 심사 과정을 따름.

    2) 심사의뢰 및 수정논문 접수

    • 심사위원에게 논문을 심사 의뢰한다.
    • 논문 투고자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고 수정된 논문 그리고/또는 답변서를 접수한다.
      • 가. 논문 수정기간은 심사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단, 수정 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1회에 한해 2개월을 더 연장할 수 있다. 수정기간 연장 신청서는 수정기간 만료 1주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나. 수정기간 이내 수정된 논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논문 투고는 게재불가로 간주한다. 이 경우 게재불가된 논문은 동일 제목과 동일 내용으로 본 학회지에 재 투고 할 수 없다.
      • 다. 중독심리학회 편집위에서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 중에는 동일 논문을 다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 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의뢰하고 재심사 결과를 받는다.
      수정 논문 그리고/또는 답변서에 대한 확인 및 재심사를 심사위원에게 의뢰하고, 수정 논문 그리고/또는 답변서의 적절성에 대한 심사의견을 받는다.
    • 논문 투고자에게 최종 심사결과를 통보하고 수정(또는 최종) 논문을 접수한다.

    3) 논문 게재 여부 결정

    • 심사는 최대 3심까지 진행한다. (1차심사 / 2차심사 / 3차심사(최종))
    • 논문 게재가 확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가. 심사위원 3명 모두 최종 ‘게재 가’로 결정했을 경우
      • 나. 심사위원 3인 중 1인만 최종 ‘재심’ 또는 ‘게재 불가’ 판정을 내릴 경우
    • 논란 사항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논문 게재가 확정된 이후에는 ‘게재 예정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4)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심사위원의 심사소견, 수정요구, 게재불가 의견에 대해 투고자는 1회에 한하여 심사의견서를 받은 지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이의 신청이 접수되면 편집위원회의 중재 하에 해당 심사위원은 1회에 한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가짐.
    •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의를 통해 이의제기의 타당성을 판단함.
      • 가. 타당하다고 판단된 경우 타 심사자를 통한 재심사 과정을 진행함.
      • 나.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이의제기를 기각함.
    • 편집위원회는 이의신청자에게 이의신청결과와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위원 의견 진술 및 편집위원회 회의 내용을 제공함.
제 10조 (심사과정 및 결과의 비밀 준수)
논문심사와 관련된 정보는 일체 타인에게 공개할 수 없다.
제 11조 (운영)
  •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또는 편집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편집위원회를 소집한다. 단, 편집위원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 위원장은 서면 또는 E-mail로 편집위원회를 대신 할 수 있다.
  • 2. 편집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가부 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갖는다.
  • 3. 논문 심사비와 논문 게재료는 학회에서 부담한다.
  • 4. 게재료는 8쪽까지 학회에서 부담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8쪽 초과분부터 1쪽 당 1만5천원씩 추가한다.
  • 5. 심사료 및 게재료는 편집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2조 (논문의 저작권 및 전송권)
본 학회지에 게재가 결정된 후, 저자가 출판에 동의한 논문의 저작권 및 전송권은 ‘한국중독심리학회’에 귀속된다.
제 13조 (규정의 변경)
편집위원회의 규정을 변경(개정)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며,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4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부 칙

1. 개정된 규정은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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