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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규정 (2019.12.31 이전 가입자)

  • 자격증
  • 자격규정세칙
  • 기존 규정 (2019.12.31 이전 가입자)
제 1조 (목적)
이 시행세칙은 중독심리 자격 규정 제5장에 명시한 중독심리 자격시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시험공고)
이 자격시험에 관한 세부일정은 한국심리학회장이 공고한다.
제 3조 (시험출제)
자격심사위원회에서는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시험출제를 의뢰한다.
제 4조 (응시자격)
이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 1. 학회에서 규정한 소정의 수련을 마친 후 다음에 명시한 중독심리 필수 및 선택과목을 이수한 자.
    • 필수과목 4과목 12학점 이상
      중독심리(혹은 중독관련 과목), 정신병리(이상심리학), 심리평가, 심리치료와 상담의 이론과 실제(상담심리학).
    • 선택과목은 3과목 9학점 이상
      심리학개론, 가족심리학, 집단상담, 성격심리학, 임상심리학, 신경심리학, 학습심리학, 생리심리학, 정신약물학, 발달심리학, 재활심리학, 노인심리학, 청소년심리학, 학교심리학, 건강심리학, 범죄심리학, 심리통계.
  • 2. 중독상담기관에서 3년 이상 상담업무를 담당한 자로서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중독심리 교육(40시간 이상)을 이수한자.
제 5조 (필기시험영역 및 문항)
  • 필기시험 영역은 다음과 같으며 전체 시험문항은 100문항으로 한다.
    • 향정신성 물질의 임상약물학과 역학, 기타 중독의 역학 - 중독의 병인학 - 중독의 시작, 진행, 유지 - 예방, 조기개입, 폐해감소 - 선별 및 평가 - 진단 및 이중진단 장애 - 치료 I: 모델 및 접근법(변화단계모델 및 동기강화 접근법, 인지행동접근법 등 포함) - 치료 II: 치료계획, 치료실행 및 관리, 재활과정 - 특수집단문제(청소년, 여성, 노인, 다문화 집단 등) - 연구방법 - 윤리
제 6조 (사례면접시험)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사례면접시험에 응해야 한다.
제 7조 (사례면접 시험 영역)
사례면접시험은 구술면접으로 이루어지고 중독심리관련 학식과 전문성, 상담실무경험, 자문능력, 연구수행 능력 및 중독심리 자격증 소지자가 갖춰야 할 기본적 이해능력을 평가하는데 초점을 둔다.
제8조(자격시험 합격판정)
필기시험과 사례면접시험의 합격 점수는 60점 이상이어야 한다.
제9조 (자격심사 및 판정)
자격심사위원회는 자격심사 청구자에 대한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하여 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자격 인정 여부를 판정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자격심사위원장이 결정한다.

부칙

제 1조 (시행일)
본 규정은 한국심리학회가 공포하는 날부터 발효한다.
제 2조 (세칙의 변경)
본 세칙의 변경은 본회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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