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중독상담기관에서 3년 이상 상담업무를 담당한 자로서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중독심리 교육(40시간 이상)을 이수한자.
제 5조 (필기시험영역 및 문항)
필기시험 영역은 다음과 같으며 전체 시험문항은 100문항으로 한다.
향정신성 물질의 임상약물학과 역학, 기타 중독의 역학 - 중독의 병인학 - 중독의 시작, 진행, 유지 - 예방, 조기개입, 폐해감소 - 선별 및 평가 - 진단 및 이중진단 장애 - 치료 I: 모델 및 접근법(변화단계모델 및 동기강화 접근법, 인지행동접근법 등 포함) - 치료 II: 치료계획, 치료실행 및 관리, 재활과정 - 특수집단문제(청소년, 여성, 노인, 다문화 집단 등) - 연구방법 - 윤리
제 6조 (사례면접시험)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사례면접시험에 응해야 한다.
제 7조 (사례면접 시험 영역)
사례면접시험은 구술면접으로 이루어지고 중독심리관련 학식과 전문성, 상담실무경험, 자문능력, 연구수행 능력 및 중독심리 자격증 소지자가 갖춰야 할 기본적 이해능력을 평가하는데 초점을 둔다.
제8조(자격시험 합격판정)
필기시험과 사례면접시험의 합격 점수는 60점 이상이어야 한다.
제9조 (자격심사 및 판정)
자격심사위원회는 자격심사 청구자에 대한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하여 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자격 인정 여부를 판정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자격심사위원장이 결정한다.
부칙
제 1조 (시행일)
본 규정은 한국심리학회가 공포하는 날부터 발효한다.
제 2조 (세칙의 변경)
본 세칙의 변경은 본회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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