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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규정 (2019.12.31 이전 가입자)

  • 자격증
  • 자격규정세칙
  • 기존 규정 (2019.12.31 이전 가입자)
이 지침은 한국심리학회 중독심리학회의 자격규정 제5조(중독심리전문가)와 제6조(중독심리사) 2항, 부칙 제2조(경과조치)에 관련된 평가 기준을 명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별한 언급이 없을 경우 제6조 2항은 제5조에 준해 해석한다.
  • 1. 제 5조 1항의 조건으로 중독심리전문가 자격을 받으려 할 경우에는 본 학회 혹은 관련 전문기관이 주관하는 중독심리전문가 교육과정을 40시간을 이수(발표 혹은 참석)해야 한다.
    주) 관련 전문기관의 인정(승인) 여부는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 2. 1항의 중독심리학 관련 분야의 주제라 함은 물질관련 중독(알코올, 암페타민, 카페인, 코카인, 마리화나, 환각제, 니코틴, 아편류, 흡입제 등)과 행위관련 중독(도박, 인터넷, 게임, 쇼핑, 휴대폰, 운동, 주식, 성, 섭식 등)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를 말한다.
    주) 평가 자료는 박사학위기사본과 박사학위 요약문으로 한다. 단, 학위논문 제목에 해당 주제가 명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중독 관련 주제를 다루고 있다면 심사를 신청할 수 있고, 학회에서는 그 주장이 타당함을 입증하는 소명서(해설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최종승인 여부는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 3. 2항의 대학교수라 함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인정하는 대학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직급을 가진 교원을 말한다.
    주) 평가 자료는 재직증명서로 한다.
  • 4. 2항의 현저한 학문적 업적이 있는 자란 위 2의 주제로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학술지(또는 SSCI, SCI 등)에 논문 실적 또는 저(역)서가 200%이상 있는 자를 말한다. 논문의 경우 단독, 제1저자, 교신저자는 100%, 2명 공동 70%, 3명 공동 50%, 4명 이상 30%로 산정하며, 저(역)서는 단독 100%, 2명 공동 70%, 3명 공동 50%, 4명이상 공동 30%로 계산한다.
    주) 평가 자료는 연구, 저서 목록(양식 학회에서 제공)으로 한다.
  • 5. 2항, 3항, 4항, 5항의 중독 분야 임상경험이란 중독 관련 공식적인 기관에서 중독관련 내담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심리학적 평가, 예방교육, 치료(상담) 등의 행위를 말하며 임상경험 1년은 기간 1년 + 연사례수 100명 이상 경험을 말한다. 연사례수는 사례 X 횟수를 말한다(예, 1사례를 10회기 상담했다면 1x10=연10사례로 계산된다). 집단개입인 경우, 1개 집단을 1개 사례(예, 1사례를 10회기 상담했다면 1x10=연10사례로 계산된다)로 간주하고 예방교육 1회를 1사례로 산정하며, 평가의 경우는 종합심리평가를 1사례로 인정한다.
    주) 내담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서비스가 한 영역에 편중(50% 이상)되어서는 안된다(예, 평가 연50사례 이상은 불가함).
    주) 평가 자료:
    • Full Time 경우: 주요업무가 명시된 재직 혹은 경력증명서. 주요업무가 명시되지 않은 재직 혹은 경력증명서의 경우 Part Time과 동일 서류 제출
    • Part Time 경우: 재직 혹은 경력증명서+중독관련 평가, 예방교육, 치료 사례(상담) 요약 보고서(학회소정의 사례요약보고서 양식사용)
    • [사례요약보고서 양식-평가 및 치료(상담) 사례]
      • 평가 혹은 치료(상담) 일: 년 월 일
      • 성명:
      • 성별:
      • 연령:
      • 주요문제:
      • 평가 혹은 치료(상담) 내용
    • [사례요약보고서 양식-예방교육 사례]
      • 예방교육일: 월 일
      • 대상자:
      • 교육시간:
  • 6. 3항, 4항 중독심리관련 과목이란 중독심리학, 중독심리치료, 중독심리평가 등이나 위 2의 주제가 단일 강좌 명에 포함된 교과목을 말한다(예, 도박중독의 평가와 치료, 알코올중독). 또한 3, 4항의 교육과정 면제와 관련된 내용의 “대학”과 “이수”라는 단어는 다음과 같이 해석 한다: “대학”은 중독 관련 전문기관을 포함하고, “이수”는 교육을 포함한다.
    주) 평가 자료는 대학/대학원 성적증명서 및 관련 전문기관장의 관인 있고 이수 내용이 포함된 증명서로 한다.
  • 7. 5조 4항과 6조 2항의 자격증 소지 “시점”은 임상경험 및 교육 참여 시점과 무관하다. 즉, “한국심리학회에서 인정하는 자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시한 임상경험 및 교육 참여도 자격 조건으로 소급인정 받을 수 있다.
  • 8. 부칙 제2조(경과조치) 1항의 20시간 이상이 되지 않는 경우는 임상심리학회와 건강심리학회에서 중독심리교육을 받은 시간만큼 인정한다(예, 총 15시간 교육을 받았으면 본 학회가 주관하는 중독심리전문가 교육을 25시간만 받으면 됨).
    주) 평가 자료는 한국임상심리학회 또는 한국건강심리학회 중독관련 교육, 세미나, 워크샵 참가 영수증
  • - 중독심리전문가 자격심사 청구자는 한국심리학회 정회원이어야 한다.
  • - 회비는 청구시점에 완납되어 있어야 함 .
  • - 장기체납회원인 경우 회비탕감여부를 한국심리학회와 논의하여 처리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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