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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규정 (2020.1.1 이후 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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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심리 자격시험 시행세칙

제 1조 (목적)
본 시행세칙은 중독심리 자격규정 제4장에 명시한 중독심리 자격시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시험공고)
본 자격시험에 관한 세부일정은 본 학회장이 공고한다.
제 3조 (응시자격)
본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 1. 중독심리사 : 본 학회 자격규정 제5조 1항 및 2항에 모두 해당하는 자.
  • 2. 중독심리전문가 : 본 학회 자격규정 제6조 1항 및 2항에 모두 해당하는 자.
제 4조 (자격시험의 구성)
본 학회 중독심리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성한다.
  • 1. 필기시험 : 본 학회 중독심리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
  • 2. 면접시험 : 본 학회 중독심리사 및 중독심리전문가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면접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 단, 중독심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면접시험은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만이 응시할 수 있다.
제 5조 (필기시험의 구성)
필기시험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 1. (영역) 필기시험의 영역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중독의 이해(중독의 병인론, 중독의 시작, 진행, 유지, 예방 및 조기개입, 폐해감소 등)
    • 중독심리평가(선별 및 평가, 진단 및 공존장애 평가 등)
    • 중독심리 치료 및 상담 이론(중독상담이론 및 치료적 접근법 등)
    • 중독심리 치료 및 상담 실제(치료계획, 치료실행, 회복 및 재활 관리 등)
    • 중독심리 윤리
  • 2.(출제위원의 구성)필기시험 문제의 출제는 본 학회 자격관리위원회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의뢰한다.
  • 3.필기시험 문항의 구성은 각 영역별 20문항 내외, 총 100문항으로 한다.
제 6조 (면접시험의 구성)
면접시험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 1. (영역) 면접시험의 영역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1) 중독심리사
    • ① 의사소통 및 정서적 안정성, 태도
    • ② 중독심리 관련 지식
    • ③ 중독심리 관련 실무 경험
    • ④ 중독심리사의 윤리
    • (2) 중독심리전문가
    • ① 의사소통 및 정서적 안정성, 태도
    • ② 중독심리 관련 전문성
    • ③ 중독심리 관련 실무 경험 및 자문능력
    • ④ 중독심리 연구수행 능력
    • ⑤ 중독심리전문가의 윤리
    • 2.(심사위원의 구성) 면접시험 심사위원의 구성은 본 학회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 3.(면접시험의 진행) 면접시험의 진행은 면대면 구술시험으로 한다.
제 7조 (자격시험 합격기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의 합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 1.필기시험 : 전체 응시과목의 평균점수 60점 이상(100점 만점).
  • 2.면접시험 : 전체 평가영역의 평균점수 60점 이상(100점 만점). 단, 한 개 이상의 평가영역에서 40% 미만의 점수를 받을 시, 불합격.
제 8조 (자격시험 최종판정)
중독심리자격 취득의 최종 승인은 자격관리위원회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의해 승인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자격심사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9조 (자격시험 시행세칙의 예외규정)
중독심리자격 취득에 관한 예외 또는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 및 적용은 자격관리위원회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의해 승인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자격심사위원장이 결정한다.

부칙

제 1조 (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 (경과조치)
2019년 12월 31일까지 모학회 및 본 학회 연회비 납부가 확인된 자는 2021년도 자격검정 일정까지 신/구 시행세칙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 3조 (세칙의 변경)
본 세칙의 변경은 본회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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