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Sitemap
Contact Us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찾기
주메뉴
학회소개
중독심리학회란
학회장 인사말
연혁
역대 회장
조직 및 구성
회칙 및 윤리강령
회원가입안내
학술행사
학술행사 사전등록
학회행사
역대 학술자료
중독칼럼
자격증
자격소개
자격규정세칙
심사관련서류
중독심리전문가 현황
학회소식
공지사항
연간일정표
학회지
논문투고
학회지 양식 게시판
학회지 규정
게시판
서식 및 자료실
질문 및 답변
회원동정
홍보게시판
서브메뉴
자격증
자격소개
자격규정세칙
신규 규정
(2020. 1. 1 이후 가입자)
심사관련서류
중독심리전문가 현황
마이페이지 바로가기
공동교육 사전등록하기
본문
신규 규정
(2020.1.1 이후 가입자)
자격증
자격규정세칙
신규 규정 (2020.1.1 이후 가입자)
자격규정
자격시험 시행세칙
수련과정 시행세칙
중독심리 자격시험 시행세칙
제 1조 (목적)
본 시행세칙은 중독심리 자격규정 제4장에 명시한 중독심리 자격시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시험공고)
본 자격시험에 관한 세부일정은 본 학회장이 공고한다.
제 3조 (응시자격)
본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중독심리사 : 본 학회 자격규정 제5조 1항 및 2항에 모두 해당하는 자.
2.
중독심리전문가 : 본 학회 자격규정 제6조 1항 및 2항에 모두 해당하는 자.
제 4조 (자격시험의 구성)
본 학회 중독심리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성한다.
1.
필기시험 : 본 학회 중독심리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
2.
면접시험 : 본 학회 중독심리사 및 중독심리전문가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면접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 단, 중독심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면접시험은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만이 응시할 수 있다.
제 5조 (필기시험의 구성)
필기시험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역)
필기시험의 영역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중독의 이해(중독의 병인론, 중독의 시작, 진행, 유지, 예방 및 조기개입, 폐해감소 등)
②
중독심리평가(선별 및 평가, 진단 및 공존장애 평가 등)
③
중독심리 치료 및 상담 이론(중독상담이론 및 치료적 접근법 등)
④
중독심리 치료 및 상담 실제(치료계획, 치료실행, 회복 및 재활 관리 등)
⑤
중독심리 윤리
2.(출제위원의 구성)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는 본 학회 자격관리위원회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의뢰한다.
3.
필기시험 문항의 구성은 각 영역별 20문항 내외, 총 100문항으로 한다.
제 6조 (면접시험의 구성)
면접시험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역)
면접시험의 영역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중독심리사
① 의사소통 및 정서적 안정성, 태도
② 중독심리 관련 지식
③ 중독심리 관련 실무 경험
④ 중독심리사의 윤리
(2) 중독심리전문가
① 의사소통 및 정서적 안정성, 태도
② 중독심리 관련 전문성
③ 중독심리 관련 실무 경험 및 자문능력
④ 중독심리 연구수행 능력
⑤ 중독심리전문가의 윤리
2.(심사위원의 구성)
면접시험 심사위원의 구성은 본 학회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3.(면접시험의 진행)
면접시험의 진행은 면대면 구술시험으로 한다.
제 7조 (자격시험 합격기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의 합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필기시험 : 전체 응시과목의 평균점수 60점 이상(100점 만점).
2.
면접시험 : 전체 평가영역의 평균점수 60점 이상(100점 만점). 단, 한 개 이상의 평가영역에서 40% 미만의 점수를 받을 시, 불합격.
제 8조 (자격시험 최종판정)
중독심리자격 취득의 최종 승인은 자격관리위원회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의해 승인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자격심사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9조 (자격시험 시행세칙의 예외규정)
중독심리자격 취득에 관한 예외 또는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 및 적용은 자격관리위원회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의해 승인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자격심사위원장이 결정한다.
부칙
제 1조 (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 (경과조치)
2019년 12월 31일까지 모학회 및 본 학회 연회비 납부가 확인된 자는 2021년도 자격검정 일정까지 신/구 시행세칙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 3조 (세칙의 변경)
본 세칙의 변경은 본회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하단정보
Copyrightsⓒ Korean Addiction Psychological Association.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