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심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모학회를 통한 본 학회의 입회년도 1월 1일을 수련과정 개시일로 한다.
제 3조 (수련과정의 구성)
본 학회의 중독심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수련과정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개인상담 실시
2.집단상담 실시
3.심리검사 및 평가 실시
4.중독심리 교육 활동
5. 수퍼비전 사례발표
6. 수퍼비전 참가
7. 중독심리 관련 학술 활동(연구, 학술발표 등)
8. 자조모임 참관
제4조 (중독심리사의 수련과정)
1. 중독심리 자격규정 제5조 1항 (1)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의 수련과정을 모두 이수한 후,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1) 중독심리 필수(3과목) 및 선택(3과목) 과목 이수
① 필수과목 3과목
심리치료 및 상담의 이론과 실제(상담심리학), 정신병리(이상심리학), 심리검사 및 평가 등 본 학회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과목.
② 선택과목 3과목
심리학개론, 가족심리학, 집단상담, 성격심리학, 임상심리학, 신경심리학, 학습심리학, 생리심리학, 정신약물학, 발달심리학, 재활심리학, 노인심리학, 청소년심리학, 학교심리학, 건강심리학, 범죄심리학, 심리통계 등 본 학회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과목.
(2) 중독심리 교육 40시간 이수
① 본 학회 주관 교육(학술대회 및 공동교육 등) 시간
② 모학회 연차학술대회 교육 시간
③ 본 학회가 인정하는 중독심리 관련 교육(모학회, 타 분과학회 교육행사 또는 유관 기관 및 단체의 상호 승인된 교육행사 등) 시간
④ 위의 중독심리 교육 인정시간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⑤ 단, 대학(원)에서 중독심리 관련 과목을 최근 5년 이내 3학점 이상 이수한 자는 중독심리 교육 40시간 이수를 면제한다.
(3) 중독심리 관련 임상수련
① 중독심리 관련 기관에서의 1년 이상의 실무경험
② 중독심리 관련 수련과정의 60시간 이수
- 내담자 경험(교육분석) : 6시간(상담자는 본 학회 중독심리전문가 자격 또는 이에 준하는 모학회 자격소지자이어야 함)
- 개인상담 : 4사례 이상(30시간 이상)
- 심리검사 및 평가 : 중독심리 관련 심리검사를 포함한 2종 이상의 심리검사 및 평가 4건(4시간) 이상(단일 1종 검사 실시는 2사례 당 1건으로 인정)
- 수퍼비전 사례발표 및 참가: 10시간 이상(본 학회 중독심리 수련감독이 주관하는 수퍼비전이어야 하며, 발표는 최소 2사례, 4회 이상을 포함해야 함)
- 선택 수련과정 10시간 이상(시행세칙 제3조에 명시된 수련과정에 한함)
2. 중독심리 자격규정 제5조 1항 (2)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의 수련과정을 모두 이수한 후,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1) 본 학회 중독심리 교육 40시간 이수
① 본 학회 주관 교육(학술대회 및 공동교육 등) 시간
② 모학회 연차학술대회 교육 시간
③ 본 학회가 인정하는 중독심리 관련 교육(모학회, 타 분과학회 교육행사 또는 유관 기관 및 단체의 상호 승인된 교육행사 등) 시간
④ 위의 중독심리 교육 인정시간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2) 중독심리 관련 임상수련
① 중독심리 관련 기관에서의 1년 이상의 실무경험
② 중독심리 관련 수련과정의 60시간 이수
- 개인상담 : 4사례 이상(30시간 이상)
- 심리검사 및 평가 : 중독심리 관련 심리검사를 포함한 2종 이상의 심리검사 및 평가 4건(4시간) 이상 (단일 1종 검사 실시는 2사례 당 1건으로 인정)
- 수퍼비전 사례발표 및 참가: 16시간 이상 (본 학회 중독심리 수련감독이 주관하는 수퍼비전이어야 하며, 발표는 최소 2사례, 4회 이상을 포함해야함)
- 선택 수련과정 10시간 이상(시행세칙 제3조에 명시된 수련과정에 한함)
3. 중독심리 자격규정 제5조 1항 (3)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의 수련과정을 모두 이수한 후,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1) 본 학회 중독심리 교육 40시간 이수
① 본 학회 주관 교육(학술대회 및 공동교육 등) 시간
② 모학회 연차학술대회 교육 시간
③ 본 학회가 인정하는 중독심리 관련 교육(모학회, 타 분과학회 교육행사 또는 유관 기관 및 단체의 상호 승인된 교육행사 등) 시간
④ 위의 중독심리 교육 인정시간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2) 중독심리 관련 임상수련
① 중독심리 관련 기관에서의 1년 이상의 실무경험
② 중독심리 관련 수련과정의 60시간 이수
- 내담자 경험(교육분석) : 6시간
- 개인상담 : 4사례 이상(30시간 이상)
- 심리검사 및 평가 : 중독심리 관련 심리검사를 포함한 2종 이상의 심리검사 및 평가 4건(4시간) 이상(단일 1종 검사 실시는 2사례 당 1건으로 인정)
- 수퍼비전 사례발표 및 참가: 10시간 이상(본 학회 중독심리 수련감독이 주관하는 수퍼비전이어야 하며, 발표는 최소 2사례, 4회 이상을 포함해야 함)
- 선택 수련과정 10시간 이상(시행세칙 제3조에 명시된 수련과정에 한함)
4. 위 1,2,3항의 해당하는 자 중, 본 학회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중독심리 전문기관 종사자, 중독심리 관련 국가직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에서 종사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로 임상수련 과정기간과 시간을 대체할 수 있다. 단, 재직 또는 경력 기간이 전체 임상수련과정의 시간보다 적을 경우 잔여 수련기간에 대한 경력사항은 본 학회 자격관리위원회에서 해당자격 취득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수련과정 내용을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
5. 본 학회 입회 전 중독심리 관련 기관에서의 중독심리 관련 직무 수행 경력 중, 본 학회 중독심리전문가의 지도감독 하에 이루어진 수련과정 경력은 자격관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해당년도 연회비를 납부하고 소급 인정받을 수 있다.
제5조(중독심리전문가의 수련과정)
1. 중독심리 자격규정 제6조 1항 (1)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의 수련과정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1) 중독심리 필수(4과목) 및 선택(3과목) 과목 이수
① 필수과목 4과목
심리치료 및 상담의 이론과 실제(상담심리학), 정신병리(이상심리학), 심리검사 및 평가, 연구방법론 등 본 학회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과목.
② 선택과목 3과목 이상
심리학개론, 가족심리학, 집단상담, 성격심리학, 임상심리학, 신경심리학, 학습심리학, 생리심리학, 정신약물학, 발달심리학, 재활심리학, 노인심리학, 청소년심리학, 학교심리학, 건강심리학, 범죄심리학, 심리통계 등 본 학회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과목.
(2) 중독심리 교육 40시간 이수
① 본 학회 주관 교육(학술대회 및 공동교육 등) 시간
② 모학회 연차학술대회 교육 시간
③ 본 학회가 인정하는 중독심리 관련 교육(모학회, 분과학회 학술대회 또는 유관 기관 및 단체의 상호 승인된 교육행사 등) 시간
④ 위의 중독심리 교육 인정시간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⑤ 단, 대학(원)에서 중독심리 관련 과목을 최근 5년 이내 3학점 이상 이수한 자는 중독심리 교육 40시간 이수를 면제한다.
(3) 중독심리 관련 임상수련
* 중독심리학 관련 분야의 주제로 박사학위논문을 작성한 자
① 중독심리 관련 기관에서 2년 이상의 실무경력
② 중독심리 관련 수련과정의 총 120시간 이수(중독심리관련 기관에서의 2년 이상 중독심리 관련 직무 수행 경력 중, 본 학회 중독심리전문가의 지도감독 하에 이루어진 수련과정 경력은 자격관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해당년도 연회비를 납부하고 인정받을 수 있다.)
- 개인상담 : 8사례 이상(62시간 이상)
- 심리검사 및 평가 : 중독심리 관련 심리검사를 포함한 2종 이상의 심리검사 및 평가 8건(8시간) 이상(단일 1종 검사 실시는 2사례 당 1건으로 인정)
- 수퍼비전 사례발표 및 참가: 20시간 이상(본 학회 중독심리 수련감독이 주관하는 수퍼비전이어야 하며, 발표는 최소 4사례, 8회 이상을 포함해야 함)
- 선택 수련과정 30시간 이상(시행세칙 제3조에 명시된 수련과정에 한함)
- 중독심리 관련 주제로 본 학회 학술지(한국심리학회지: 중독)에 1회 이상 투고(단,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혹은 등재후보지 그리고 그에 준한 국외 학술지에 게재한 중독심리 관련 논문이 있는 경우 대체가능)
* 중독심리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① 중독심리 관련 기관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
② 중독심리 관련 수련과정의 총 186시간 이수(중독심리관련 기관에서의 2년 이상 중독심리 관련 직무 수행 경력 중, 본 학회 중독심리전문가의 지도감독 하에 이루어진 수련과정 경력은 자격관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해당년도 연회비를 납부하고 인정받을 수 있다.)
- 내담자 경험(교육분석) : 6시간
- 개인상담 : 12사례 이상(94시간 이상)
- 심리검사 및 평가 : 중독심리 관련 심리검사를 포함한 2종 이상의 심리검사 및 평가 16건(16시간) 이상(단일 1종 검사 실시는 2사례 당 1건으로 인정)
- 수퍼비전 사례발표 및 참가 : 30시간 이상(본 학회 중독심리 수련감독이 주관하는 수퍼비전이어야 하며, 발표는 최소 6사례, 12회 이상을 포함해야 함)
- 선택 수련과정 40시간 이상(시행세칙 제3조에 명시된 수련과정에 한함)
- 중독심리 관련 주제로 본 학회 학술지(한국심리학회지: 중독)에 1회 이상 투고(단,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혹은 등재후보지 그리고 그에 준한 국외 학술지에 게재한 중독심리 관련 논문이 있는 경우 대체가능)
2. 중독심리 자격규정 제6조 1항 (2)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의 수련과정을 모두 이수한 후,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1) 학문적 업적 200% 이상 또는 중독심리 관련 임상수련 2년 이상
*학문적 업적 200% 이상
① 중독심리 관련 주제로 본 학회 학술지(한국심리학회지: 중독) 또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SSCI, SCI급 등)에 논문 게재(단독, 제1저자, 교신저자는 100%, 2명 공동 70%, 3명 공동 50%, 4명 이상 30%로 산정)
② 중독심리 관련 주제의 저(역)서 실적(단독 100%, 2명 공동 70%, 3명 공동 50%, 4명이상 공동 30%로 산정)
*중독심리 관련 임상수련
① 중독심리 관련 기관에서 2년 이상의 실무경력
② 중독심리 관련 수련과정의 총 120시간 이수
- 개인상담 : 8사례 이상(62시간 이상)
- 심리검사 및 평가 : 중독심리 관련 심리검사를 포함한 2종 이상의 심리검사 및 평가 8건(8시간) 이상(단일 1종 검사 실시는 2사례 당 1건으로 인정)
- 수퍼비전 사례발표 및 참가: 20시간 이상(본 학회 중독심리 수련감독이 주관하는 수퍼비전이어야 하며, 발표는 최소 4사례, 8회 이상을 포함해야 함)
- 선택 수련과정 30시간 이상(시행세칙 제3조에 명시된 수련과정에 한함)
- 중독심리 관련 주제로 본 학회 학술지(한국심리학회지: 중독)에 1회 이상 투고(단,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혹은 등재후보지 그리고 그에 준한 국외 학술지에 게재한 중독심리 관련 논문이 있는 경우 대체가능)
(2) 본 학회 중독심리 교육 40시간 이수
① 본 학회 주관 교육(학술대회 및 공동교육 등) 시간
② 모학회 연차학술대회 교육 시간
③ 본 학회가 인정하는 중독심리 관련 교육(모학회, 타 분과학회 교육행사 또는 유관 기관 및 단체의 상호 승인된 교육행사 등) 시간
④ 위의 중독심리 교육 인정시간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3. 중독심리 자격규정 제6조 1항 (3)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의 수련과정을 모두 이수한 후,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1)본 학회 중독심리 교육 40시간 이수
① 본 학회 주관 교육(학술대회 및 공동교육 등) 시간
② 모학회 연차학술대회 교육 시간
③ 본 학회가 인정하는 중독심리 관련 교육(모학회, 타 분과학회 교육행사 또는 유관 기관 및 단체의 상호 승인된 교육행사 등) 시간
④ 위의 중독심리 교육 인정시간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2) 중독심리 관련 임상수련
① 중독심리 관련 기관에서 2년 이상의 실무경력
② 중독심리 관련 수련과정의 총 120시간 이수(중독심리관련 기관에서의 2년 이상 중독심리 관련 직무 수행 경력 중, 본 학회 중독심리전문가의 지도감독 하에 이루어진 수련과정 경력은 자격관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해당년도 연회비를 납부하고 인정받을 수 있다.)
- 개인상담 : 8사례 이상(62시간 이상)
- 심리검사 및 평가 : 중독심리 관련 심리검사를 포함한 2종 이상의 심리검사 및 평가 8건(8시간) 이상(단일 1종 검사 실시는 2사례 당 1건으로 인정)
- 수퍼비전 사례발표 및 참가: 20시간 이상(본 학회 중독심리 수련감독이 주관하는 수퍼비전이어야 하며, 발표는 최소 4사례, 8회 이상을 포함해야 함)
- 선택 수련과정 30시간 이상(시행세칙 제3조에 명시된 수련과정에 한함)
- 중독심리 관련 주제로 본 학회 학술지(한국심리학회지: 중독)에 1회 이상 투고(단,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혹은 등재후보지 그리고 그에 준한 국외 학술지에 게재한 중독심리 관련 논문이 있는 경우 대체가능)
4.중독심리 자격규정 제6조 1항 (4)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의 수련과정을 모두 이수한 후,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1) 본 학회 중독심리 교육 40시간 이수
① 본 학회 주관 교육(학술대회 및 공동교육 등) 시간
② 모학회 연차학술대회 교육 시간
③ 본 학회가 인정하는 중독심리 관련 교육(모학회, 타 분과학회 교육행사 또는 유관 기관 및 단체의 상호 승인된 교육행사 등) 시간
④ 위의 중독심리 교육 인정시간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2) 중독심리 관련 임상수련
* 석사학위 소지자
① 중독심리 관련 기관에서 4년 이상의 실무경력(단, 중독심리사 자격 소지자는 3년으로 한다.)
② 중독심리 관련 수련과정의 총 240시간 이수(중독심리관련 기관에서의 3년 이상 중독심리 관련 직무 수행 경력 중, 본 학회 중독심리전문가의 지도감독 하에 이루어진 수련과정 경력은 자격관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해당년도 연회비를 납부하고 인정받을 수 있다.)
- 내담자 경험(교육분석) : 6시간
- 개인상담 : 16사례 이상(124시간 이상)
- 심리검사 및 평가 : 중독심리 관련 심리검사를 포함한 2종 이상의 심리검사 및 평가 20건(20시간) 이상(단일 1종 검사 실시는 2사례 당 1건으로 인정)
- 수퍼비전 사례발표 및 참가 : 40시간 이상(본 학회 중독심리 수련감독이 주관하는 수퍼비전이어야 하며, 발표는 최소 8사례, 16회 이상을 포함해야 함)
- 선택 수련과정 50시간 이상(시행세칙 제3조에 명시된 수련과정에 한함)
- 중독심리 관련 주제로 본 학회 학술지(한국심리학회지: 중독)에 1회 이상 투고(단,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혹은 등재후보지 그리고 그에 준한 국외 학술지에 게재한 중독심리 관련 논문이 있는 경우 대체가능)
* 중독심리사 자격 소지이면서 석사학위 재학 이상
① 중독심리 관련 기관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
② 중독심리 관련 수련과정의 총 186시간 이수(중독심리관련 기관에서의 2년 이상 중독심리 관련 직무 수행 경력 중, 본 학회 중독심리전문가의 지도감독 하에 이루어진 수련과정 경력은 자격관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해당년도 연회비를 납부하고 인정받을 수 있다.)
- 내담자 경험(교육분석) : 6시간
- 개인상담 : 12사례 이상(94시간 이상)
- 심리검사 및 평가 : 중독심리 관련 심리검사를 포함한 2종 이상의 심리검사 및 평가 16건(16시간) 이상(단일 1종 검사 실시는 2사례 당 1건으로 인정)
- 수퍼비전 사례발표 및 참가 : 30시간 이상(본 학회 중독심리 수련감독이 주관하는 수퍼비전이어야 하며, 발표는 최소 6사례, 12회 이상을 포함해야 함)
- 선택 수련과정 40시간 이상(시행세칙 제3조에 명시된 수련과정에 한함)
- 중독심리 관련 주제로 본 학회 학술지(한국심리학회지: 중독)에 1회 이상 투고(단,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혹은 등재후보지 그리고 그에 준한 국외 학술지에 게재한 중독심리 관련 논문이 있는 경우 대체가능)
5.위 1,2,3,4항의 해당하는 자 중, 본 학회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중독심리 전문기관 종사자, 중독심리 관련 국가직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에서 종사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로 임상수련 과정기간과 시간을 대체할 수 있다. 단, 재직 또는 경력 기간이 전체 임상수련과정의 시간보다 적을 경우 잔여 수련기간에 대한 경력사항은 본 학회 자격관리위원회에서 해당자격 취득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수련과정 내용을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
6.본 학회 입회 전 중독심리관련 기관에서의 중독심리 관련 직무 수행 경력 중, 본 학회 중독심리전문가의 지도감독 하에 이루어진 수련과정 경력은 자격관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해당년도 연회비를 납부하고 소급 인정받을 수 있다.
제 6조 (세칙의 변경)
이 시행 세칙의 변경은 본회 이사회에서 행한다.
제7조(수련과정 시행세칙의 예외규정)
중독심리자격 취득에 관한 예외 또는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 및 적용은 자격관리위원회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의해 승인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자격심사위원장이 결정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 (경과조치)
2019년 12월 31일까지 모학회 및 본 학회 연회비 납부가 확인된 자는 2021년도 자격검정 일정까지 신/구 시행세칙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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