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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규정 (2020.1.1 이후 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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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심리 수련과정 시행세칙

제 1조 (목적)
본 시행세칙은 중독심리 자격규정 8조의 수련과정 이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수련과정 개시)
중독심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모학회를 통한 본 학회의 입회년도 1월 1일을 수련과정 개시일로 한다.
제 3조 (수련과정의 구성)
본 학회의 중독심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수련과정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1.개인상담 실시
  • 2.집단상담 실시
  • 3.심리검사 및 평가 실시
  • 4.중독심리 교육 활동
  • 5. 수퍼비전 사례발표
  • 6. 수퍼비전 참가
  • 7. 중독심리 관련 학술 활동(연구, 학술발표 등)
  • 8. 자조모임 참관
제4조 (중독심리사의 수련과정)
  • 1. 중독심리 자격규정 제5조 1항 (1)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의 수련과정을 모두 이수한 후,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1) 중독심리 필수(3과목) 및 선택(3과목) 과목 이수
    • ① 필수과목 3과목
    • 심리치료 및 상담의 이론과 실제(상담심리학), 정신병리(이상심리학), 심리검사 및 평가 등 본 학회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과목.
    • ② 선택과목 3과목
    • 심리학개론, 가족심리학, 집단상담, 성격심리학, 임상심리학, 신경심리학, 학습심리학, 생리심리학, 정신약물학, 발달심리학, 재활심리학, 노인심리학, 청소년심리학, 학교심리학, 건강심리학, 범죄심리학, 심리통계 등 본 학회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과목.
    • (2) 중독심리 교육 40시간 이수
    • ① 본 학회 주관 교육(학술대회 및 공동교육 등) 시간
    • ② 모학회 연차학술대회 교육 시간
    • ③ 본 학회가 인정하는 중독심리 관련 교육(모학회, 타 분과학회 교육행사 또는 유관 기관 및 단체의 상호 승인된 교육행사 등) 시간
    • ④ 위의 중독심리 교육 인정시간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 ⑤ 단, 대학(원)에서 중독심리 관련 과목을 최근 5년 이내 3학점 이상 이수한 자는 중독심리 교육 40시간 이수를 면제한다.
    • (3) 중독심리 관련 임상수련
    • ① 중독심리 관련 기관에서의 1년 이상의 실무경험
    • ② 중독심리 관련 수련과정의 60시간 이수
    • - 내담자 경험(교육분석) : 6시간(상담자는 본 학회 중독심리전문가 자격 또는 이에 준하는 모학회 자격소지자이어야 함)
    • - 개인상담 : 4사례 이상(30시간 이상)
    • - 심리검사 및 평가 : 중독심리 관련 심리검사를 포함한 2종 이상의 심리검사 및 평가 4건(4시간) 이상(단일 1종 검사 실시는 2사례 당 1건으로 인정)
    • - 수퍼비전 사례발표 및 참가: 10시간 이상(본 학회 중독심리 수련감독이 주관하는 수퍼비전이어야 하며, 발표는 최소 2사례, 4회 이상을 포함해야 함)
    • - 선택 수련과정 10시간 이상(시행세칙 제3조에 명시된 수련과정에 한함)
  • 2. 중독심리 자격규정 제5조 1항 (2)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의 수련과정을 모두 이수한 후,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1) 본 학회 중독심리 교육 40시간 이수
    • ① 본 학회 주관 교육(학술대회 및 공동교육 등) 시간
    • ② 모학회 연차학술대회 교육 시간
    • ③ 본 학회가 인정하는 중독심리 관련 교육(모학회, 타 분과학회 교육행사 또는 유관 기관 및 단체의 상호 승인된 교육행사 등) 시간
    • ④ 위의 중독심리 교육 인정시간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 (2) 중독심리 관련 임상수련
    • ① 중독심리 관련 기관에서의 1년 이상의 실무경험
    • ② 중독심리 관련 수련과정의 60시간 이수
    • - 개인상담 : 4사례 이상(30시간 이상)
    • - 심리검사 및 평가 : 중독심리 관련 심리검사를 포함한 2종 이상의 심리검사 및 평가 4건(4시간) 이상
      (단일 1종 검사 실시는 2사례 당 1건으로 인정)
    • - 수퍼비전 사례발표 및 참가: 16시간 이상
      (본 학회 중독심리 수련감독이 주관하는 수퍼비전이어야 하며, 발표는 최소 2사례, 4회 이상을 포함해야함)
    • - 선택 수련과정 10시간 이상(시행세칙 제3조에 명시된 수련과정에 한함)
  • 3. 중독심리 자격규정 제5조 1항 (3)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의 수련과정을 모두 이수한 후,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1) 본 학회 중독심리 교육 40시간 이수
    • ① 본 학회 주관 교육(학술대회 및 공동교육 등) 시간
    • ② 모학회 연차학술대회 교육 시간
    • ③ 본 학회가 인정하는 중독심리 관련 교육(모학회, 타 분과학회 교육행사 또는 유관 기관 및 단체의 상호 승인된 교육행사 등) 시간
    • ④ 위의 중독심리 교육 인정시간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 (2) 중독심리 관련 임상수련
    • ① 중독심리 관련 기관에서의 1년 이상의 실무경험
    • ② 중독심리 관련 수련과정의 60시간 이수
    • - 내담자 경험(교육분석) : 6시간
    • - 개인상담 : 4사례 이상(30시간 이상)
    • - 심리검사 및 평가 : 중독심리 관련 심리검사를 포함한 2종 이상의 심리검사 및 평가 4건(4시간) 이상(단일 1종 검사 실시는 2사례 당 1건으로 인정)
    • - 수퍼비전 사례발표 및 참가: 10시간 이상(본 학회 중독심리 수련감독이 주관하는 수퍼비전이어야 하며, 발표는 최소 2사례, 4회 이상을 포함해야 함)
    • - 선택 수련과정 10시간 이상(시행세칙 제3조에 명시된 수련과정에 한함)
  • 4. 위 1,2,3항의 해당하는 자 중, 본 학회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중독심리 전문기관 종사자, 중독심리 관련 국가직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에서 종사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로 임상수련 과정기간과 시간을 대체할 수 있다. 단, 재직 또는 경력 기간이 전체 임상수련과정의 시간보다 적을 경우 잔여 수련기간에 대한 경력사항은 본 학회 자격관리위원회에서 해당자격 취득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수련과정 내용을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
  • 5. 본 학회 입회 전 중독심리 관련 기관에서의 중독심리 관련 직무 수행 경력 중, 본 학회 중독심리전문가의 지도감독 하에 이루어진 수련과정 경력은 자격관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해당년도 연회비를 납부하고 소급 인정받을 수 있다.
제5조(중독심리전문가의 수련과정)
  • 1. 중독심리 자격규정 제6조 1항 (1)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의 수련과정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 (1) 중독심리 필수(4과목) 및 선택(3과목) 과목 이수
    • ① 필수과목 4과목
    • 심리치료 및 상담의 이론과 실제(상담심리학), 정신병리(이상심리학), 심리검사 및 평가, 연구방법론 등 본 학회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과목.
    • ② 선택과목 3과목 이상
    • 심리학개론, 가족심리학, 집단상담, 성격심리학, 임상심리학, 신경심리학, 학습심리학, 생리심리학, 정신약물학, 발달심리학, 재활심리학, 노인심리학, 청소년심리학, 학교심리학, 건강심리학, 범죄심리학, 심리통계 등 본 학회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과목.
    • (2) 중독심리 교육 40시간 이수
    • ① 본 학회 주관 교육(학술대회 및 공동교육 등) 시간
    • ② 모학회 연차학술대회 교육 시간
    • ③ 본 학회가 인정하는 중독심리 관련 교육(모학회, 분과학회 학술대회 또는 유관 기관 및 단체의 상호 승인된 교육행사 등) 시간
    • ④ 위의 중독심리 교육 인정시간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 ⑤ 단, 대학(원)에서 중독심리 관련 과목을 최근 5년 이내 3학점 이상 이수한 자는 중독심리 교육 40시간 이수를 면제한다.
    • (3) 중독심리 관련 임상수련
    • * 중독심리학 관련 분야의 주제로 박사학위논문을 작성한 자
    • ① 중독심리 관련 기관에서 2년 이상의 실무경력
    • ② 중독심리 관련 수련과정의 총 120시간 이수(중독심리관련 기관에서의 2년 이상 중독심리 관련 직무 수행 경력 중, 본 학회 중독심리전문가의 지도감독 하에 이루어진 수련과정 경력은 자격관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해당년도 연회비를 납부하고 인정받을 수 있다.)
    • - 개인상담 : 8사례 이상(62시간 이상)
    • - 심리검사 및 평가 : 중독심리 관련 심리검사를 포함한 2종 이상의 심리검사 및 평가 8건(8시간) 이상(단일 1종 검사 실시는 2사례 당 1건으로 인정)
    • - 수퍼비전 사례발표 및 참가: 20시간 이상(본 학회 중독심리 수련감독이 주관하는 수퍼비전이어야 하며, 발표는 최소 4사례, 8회 이상을 포함해야 함)
    • - 선택 수련과정 30시간 이상(시행세칙 제3조에 명시된 수련과정에 한함)
    • - 중독심리 관련 주제로 본 학회 학술지(한국심리학회지: 중독)에 1회 이상 투고(단,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혹은 등재후보지 그리고 그에 준한 국외 학술지에 게재한 중독심리 관련 논문이 있는 경우 대체가능)
    • * 중독심리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 ① 중독심리 관련 기관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
    • ② 중독심리 관련 수련과정의 총 186시간 이수(중독심리관련 기관에서의 2년 이상 중독심리 관련 직무 수행 경력 중, 본 학회 중독심리전문가의 지도감독 하에 이루어진 수련과정 경력은 자격관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해당년도 연회비를 납부하고 인정받을 수 있다.)
    • - 내담자 경험(교육분석) : 6시간
    • - 개인상담 : 12사례 이상(94시간 이상)
    • - 심리검사 및 평가 : 중독심리 관련 심리검사를 포함한 2종 이상의 심리검사 및 평가 16건(16시간) 이상(단일 1종 검사 실시는 2사례 당 1건으로 인정)
    • - 수퍼비전 사례발표 및 참가 : 30시간 이상(본 학회 중독심리 수련감독이 주관하는 수퍼비전이어야 하며, 발표는 최소 6사례, 12회 이상을 포함해야 함)
    • - 선택 수련과정 40시간 이상(시행세칙 제3조에 명시된 수련과정에 한함)
    • - 중독심리 관련 주제로 본 학회 학술지(한국심리학회지: 중독)에 1회 이상 투고(단,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혹은 등재후보지 그리고 그에 준한 국외 학술지에 게재한 중독심리 관련 논문이 있는 경우 대체가능)
  • 2. 중독심리 자격규정 제6조 1항 (2)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의 수련과정을 모두 이수한 후,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1) 학문적 업적 200% 이상 또는 중독심리 관련 임상수련 2년 이상
    • *학문적 업적 200% 이상
    • ① 중독심리 관련 주제로 본 학회 학술지(한국심리학회지: 중독) 또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SSCI, SCI급 등)에 논문 게재(단독, 제1저자, 교신저자는 100%, 2명 공동 70%, 3명 공동 50%, 4명 이상 30%로 산정)
    • ② 중독심리 관련 주제의 저(역)서 실적(단독 100%, 2명 공동 70%, 3명 공동 50%, 4명이상 공동 30%로 산정)
    • *중독심리 관련 임상수련
    • ① 중독심리 관련 기관에서 2년 이상의 실무경력
    • ② 중독심리 관련 수련과정의 총 120시간 이수
    • - 개인상담 : 8사례 이상(62시간 이상)
    • - 심리검사 및 평가 : 중독심리 관련 심리검사를 포함한 2종 이상의 심리검사 및 평가 8건(8시간) 이상(단일 1종 검사 실시는 2사례 당 1건으로 인정)
    • - 수퍼비전 사례발표 및 참가: 20시간 이상(본 학회 중독심리 수련감독이 주관하는 수퍼비전이어야 하며, 발표는 최소 4사례, 8회 이상을 포함해야 함)
    • - 선택 수련과정 30시간 이상(시행세칙 제3조에 명시된 수련과정에 한함)
    • - 중독심리 관련 주제로 본 학회 학술지(한국심리학회지: 중독)에 1회 이상 투고(단,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혹은 등재후보지 그리고 그에 준한 국외 학술지에 게재한 중독심리 관련 논문이 있는 경우 대체가능)
    • (2) 본 학회 중독심리 교육 40시간 이수
    • ① 본 학회 주관 교육(학술대회 및 공동교육 등) 시간
    • ② 모학회 연차학술대회 교육 시간
    • ③ 본 학회가 인정하는 중독심리 관련 교육(모학회, 타 분과학회 교육행사 또는 유관 기관 및 단체의 상호 승인된 교육행사 등) 시간
    • ④ 위의 중독심리 교육 인정시간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 3. 중독심리 자격규정 제6조 1항 (3)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의 수련과정을 모두 이수한 후,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1)본 학회 중독심리 교육 40시간 이수
    • ① 본 학회 주관 교육(학술대회 및 공동교육 등) 시간
    • ② 모학회 연차학술대회 교육 시간
    • ③ 본 학회가 인정하는 중독심리 관련 교육(모학회, 타 분과학회 교육행사 또는 유관 기관 및 단체의 상호 승인된 교육행사 등) 시간
    • ④ 위의 중독심리 교육 인정시간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 (2) 중독심리 관련 임상수련
    • ① 중독심리 관련 기관에서 2년 이상의 실무경력
    • ② 중독심리 관련 수련과정의 총 120시간 이수(중독심리관련 기관에서의 2년 이상 중독심리 관련 직무 수행 경력 중, 본 학회 중독심리전문가의 지도감독 하에 이루어진 수련과정 경력은 자격관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해당년도 연회비를 납부하고 인정받을 수 있다.)
    • - 개인상담 : 8사례 이상(62시간 이상)
    • - 심리검사 및 평가 : 중독심리 관련 심리검사를 포함한 2종 이상의 심리검사 및 평가 8건(8시간) 이상(단일 1종 검사 실시는 2사례 당 1건으로 인정)
    • - 수퍼비전 사례발표 및 참가: 20시간 이상(본 학회 중독심리 수련감독이 주관하는 수퍼비전이어야 하며, 발표는 최소 4사례, 8회 이상을 포함해야 함)
    • - 선택 수련과정 30시간 이상(시행세칙 제3조에 명시된 수련과정에 한함)
    • - 중독심리 관련 주제로 본 학회 학술지(한국심리학회지: 중독)에 1회 이상 투고(단,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혹은 등재후보지 그리고 그에 준한 국외 학술지에 게재한 중독심리 관련 논문이 있는 경우 대체가능)
  • 4.중독심리 자격규정 제6조 1항 (4)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의 수련과정을 모두 이수한 후,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1) 본 학회 중독심리 교육 40시간 이수
    • ① 본 학회 주관 교육(학술대회 및 공동교육 등) 시간
    • ② 모학회 연차학술대회 교육 시간
    • ③ 본 학회가 인정하는 중독심리 관련 교육(모학회, 타 분과학회 교육행사 또는 유관 기관 및 단체의 상호 승인된 교육행사 등) 시간
    • ④ 위의 중독심리 교육 인정시간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 (2) 중독심리 관련 임상수련
    • * 석사학위 소지자
    • ① 중독심리 관련 기관에서 4년 이상의 실무경력(단, 중독심리사 자격 소지자는 3년으로 한다.)
    • ② 중독심리 관련 수련과정의 총 240시간 이수(중독심리관련 기관에서의 3년 이상 중독심리 관련 직무 수행 경력 중, 본 학회 중독심리전문가의 지도감독 하에 이루어진 수련과정 경력은 자격관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해당년도 연회비를 납부하고 인정받을 수 있다.)
    • - 내담자 경험(교육분석) : 6시간
    • - 개인상담 : 16사례 이상(124시간 이상)
    • - 심리검사 및 평가 : 중독심리 관련 심리검사를 포함한 2종 이상의 심리검사 및 평가 20건(20시간) 이상(단일 1종 검사 실시는 2사례 당 1건으로 인정)
    • - 수퍼비전 사례발표 및 참가 : 40시간 이상(본 학회 중독심리 수련감독이 주관하는 수퍼비전이어야 하며, 발표는 최소 8사례, 16회 이상을 포함해야 함)
    • - 선택 수련과정 50시간 이상(시행세칙 제3조에 명시된 수련과정에 한함)
    • - 중독심리 관련 주제로 본 학회 학술지(한국심리학회지: 중독)에 1회 이상 투고(단,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혹은 등재후보지 그리고 그에 준한 국외 학술지에 게재한 중독심리 관련 논문이 있는 경우 대체가능)
    • * 중독심리사 자격 소지이면서 석사학위 재학 이상
    • ① 중독심리 관련 기관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
    • ② 중독심리 관련 수련과정의 총 186시간 이수(중독심리관련 기관에서의 2년 이상 중독심리 관련 직무 수행 경력 중, 본 학회 중독심리전문가의 지도감독 하에 이루어진 수련과정 경력은 자격관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해당년도 연회비를 납부하고 인정받을 수 있다.)
    • - 내담자 경험(교육분석) : 6시간
    • - 개인상담 : 12사례 이상(94시간 이상)
    • - 심리검사 및 평가 : 중독심리 관련 심리검사를 포함한 2종 이상의 심리검사 및 평가 16건(16시간) 이상(단일 1종 검사 실시는 2사례 당 1건으로 인정)
    • - 수퍼비전 사례발표 및 참가 : 30시간 이상(본 학회 중독심리 수련감독이 주관하는 수퍼비전이어야 하며, 발표는 최소 6사례, 12회 이상을 포함해야 함)
    • - 선택 수련과정 40시간 이상(시행세칙 제3조에 명시된 수련과정에 한함)
    • - 중독심리 관련 주제로 본 학회 학술지(한국심리학회지: 중독)에 1회 이상 투고(단,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혹은 등재후보지 그리고 그에 준한 국외 학술지에 게재한 중독심리 관련 논문이 있는 경우 대체가능)
  • 5.위 1,2,3,4항의 해당하는 자 중, 본 학회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중독심리 전문기관 종사자, 중독심리 관련 국가직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에서 종사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로 임상수련 과정기간과 시간을 대체할 수 있다. 단, 재직 또는 경력 기간이 전체 임상수련과정의 시간보다 적을 경우 잔여 수련기간에 대한 경력사항은 본 학회 자격관리위원회에서 해당자격 취득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수련과정 내용을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
  • 6.본 학회 입회 전 중독심리관련 기관에서의 중독심리 관련 직무 수행 경력 중, 본 학회 중독심리전문가의 지도감독 하에 이루어진 수련과정 경력은 자격관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해당년도 연회비를 납부하고 소급 인정받을 수 있다.
제 6조 (세칙의 변경)
이 시행 세칙의 변경은 본회 이사회에서 행한다.
제7조(수련과정 시행세칙의 예외규정)
중독심리자격 취득에 관한 예외 또는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 및 적용은 자격관리위원회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의해 승인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자격심사위원장이 결정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 (경과조치)
2019년 12월 31일까지 모학회 및 본 학회 연회비 납부가 확인된 자는 2021년도 자격검정 일정까지 신/구 시행세칙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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