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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규정 (2020.1.1 이후 가입자)

  • 자격증
  • 자격규정세칙
  • 신규 규정 (2020.1.1 이후 가입자)

제1장 총칙

제 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중독심리학회(이하 본 학회)의 중독심리사 및 중독심리전문가 자격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정의)
중독심리 자격과 관련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중독심리사’ 및 ‘중독심리전문가’라 함은 본 학회가 요구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본 학회가 규정한 수련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한국심리학회(이하 모학회)가 인준하는 중독심리 자격을 말한다.
  • 2. 본 규정 및 시행세칙에 명시된 ‘중독심리 관련기관’이라 함은 중독심리 전문가가 소속되어 있는(또는 활동하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
제 3조 (역할)
중독심리 자격소지자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1. 중독심리사 : 중독심리에 관련된 기초적인 지식을 갖추고 현장실무에서 평가, 상담 및 치료를 하며 중독심리전문가의 역할을 보조한다.
  • 2. 중독심리전문가 : 중독심리에 관련된 전문지식을 갖추고, 중독에 관련된 정책을 제안하고, 중독예방 및 상담모형과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개발·보급한다. 또한 중독심리사를 수련, 교육하여 양성하며 심리 상담과 재활 및 자문을 한다.

제2장 자격규정

제 4조 (구분)
본 학회의 자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1. 중독심리사: 중독심리사 자격은 매년 모학회 및 본 학회 연회비를 납부한 본 학회 준회원에 해당하는 자로, 본 학회 회칙 제2장 6조와 본 자격규정 제5조의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 2. 중독심리전문가: 중독심리전문가 자격은 매년 모학회 및 본 학회 연회비를 납부한 본 학회 정회원과 특별회원에 해당하는 자로, 본 학회 회칙 제2장 6조와 본 자격규정 제6조의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제 5조 (중독심리사)
중독심리사는 다음의 모든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1.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중독심리 관련 학과에서 중독심리 필수(3과목) 및 선택(3과목) 과목을 이수하고 학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자 또는 졸업예정자.
    • 본 학회 중독심리사 자격에 준하는 모학회 자격을 소지한 자로 본 학회 자격관리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자.
    • 중독심리 관련 기관에서 3년 이상 중독심리 관련 직무를 수행한 경력을 본 학회 자격관리위원회로부터 인정받은 자로서,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자.
  • 2. 본 학회의 중독심리 수련과정 시행세칙 제4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3. 본 학회의 중독심리 자격시험 시행세칙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자격시험(필기 및 면접)에 합격한 자.
제 6조 (중독심리전문가)
중독심리전문가는 다음의 모든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1.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중독심리 관련 대학원 과정에서 중독심리 필수(4과목) 및 선택(3과목) 과목을 이수하고, 중독심리학 관련 분야의 주제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 대학의 교수로서 본 학회 수련과정 시행세칙에서 정한 임상 경력 또는 학문적 업적이 있는 자
    • 본 학회 중독심리전문가 자격에 준하는 모학회 자격을 소지한 자로 본 학회 자격관리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자
    • 중독심리 관련 기관에서 5년 이상 중독심리 관련 직무를 수행한 경력을 본 학회 자격관리위원회로부터 인정받은 자로서, 중독심리 관련 전공의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자.
  • 2. 본 학회의 중독심리 수련과정 시행세칙 제5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3. 본 학회의 중독심리 자격시험 시행세칙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자격시험(면접)에 합격한 자.
제 7조 (수련과정 시행세칙)
수련과정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관장하며, 수련과정에 관한 사항은 수련과정 시행세칙에 따로 정한다.
제 8조 (수련과정 이수)
중독심리사 및 중독심리전문가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본 학회의 수련과정 시행세칙에 따라 해당 수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모학회를 통한 본 학회 입회년도부터의 수련과정을 인정한다.
제 9조 (자격의 취득)
중독심리사 및 중독심리전문가 자격 취득의 최종 승인은 본 학회 자격관리위원회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의해 결정되고, 가부동수인 경우 자격관리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10조 (자격의 유지)
사례면접시험은 중독치유(혹은 상담)에 관한 유능성, 전문성 및 도덕성을 검증하는 데 초점을 둔다.
  • 1.중독심리사 및 중독심리전문가는 자격 취득일 다음 해부터 3년 단위로 본 학회 주최의 학술대회 1회 이상 참가, 24시간 이상의 본 학회가 인정하는 교육시간(모학회 연차학술대회, 본 학회가 주관하는 학술행사, 기타 본 학회가 인정하는 학술행사 등)을 이수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자격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당해년도의 12월 31일부로 자격이 정지되나, 본 학회가 주관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하는 즉시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 2.중독심리사 및 중독심리전문가는 윤리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 3.중독심리사 및 중독심리전문가는 모학회 및 본 학회의 윤리강령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본 학회 윤리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주의, 자격 정지, 자격 박탈. 회원 제명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장 중독심리 수련감독

제 11조 (중독심리 수련감독의 인증)
본 학회 중독심리전문가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자를 중독심리 수련감독자로 인증한다.
  • 1.모학회 및 본 학회 연회비를 모두 납부하고, 자격규정 제10조에 따라 자격을 유지한 자.
  • 2.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중독심리 수련감독 인증교육을 모두 이수한 자.
  • 3.중독심리 수련감독의 인증 유효기간은 최초 인증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유효기간 내의 본 학회의 수련감독 활동이 확인되는 경우 자동 연장되나,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본 학회가 주관하는 중독심리 수련감독 인증 교육을 재이수함으로써 인증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 12조 (중독심리 수련감독 인증교육)
중독심리 수련감독 인증교육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관장한다.

제 4장 자격시험

제 13조 (필기시험)
필기시험은 중독심리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이론적 지식을 지녔는지를 평가한다.
제 14조 (면접시험)
면접시험은 중독심리사 및 중독심리전문가로써 갖추어야할 자질, 태도, 전문성, 도덕성을 평가한다.
제 15조 (자격시험 시행세칙)
자격시험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관장하며, 자격시험에 관한 사항은 자격시험 시행세칙에 따로 정한다.

제 5장 자격관리위원회

제 15조 (역할)
자격시험, 자격심사 및 자격관리를 관장한다.
제 16조 (역할)
본 자격규정 및 시행세칙에서 정한 자격심사 및 자격관리를 관장하며, 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제 17조 (위원장)
위원장은 본 학회장이 임명한다.
제 18조 (구성)
위원회는 본 학회 이사회에서 5명 내외의 위원으로 위원장이 구성한다.
제 19조 (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의 결원 시에는 위원장이 다시 위촉하며, 새로 위촉된 위원은 결원된 위원의 잔여임기를 수행한다.

제 6장 윤리강령의 준수 및 규정의 변경

제 20조 (윤리강령준수)
본 학회 중독심리 자격 소지자는 모학회 및 본 학회 윤리강령을 준수해야 한다.
제 21조 (규정의 변경)
본 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본 학회 이사회의 발의에 의해 모학회 이사회의 인준을 거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본 자격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 (경과조치)
2019년 12월 31일까지 모학회 및 본 학회 연회비 납부가 확인된 자는 2021년도 자격검정 일정까지 신/구 자격규정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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