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심리 자격이라 함은 심리학과나 기타 관련학과에서 학사 및 그 이상의 학위를 받은 자로서, 본 학회가 규정한 수련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자격시험 및 자격심사에 합격한 후 한국심리학회가 인준하는 중독심리 전문가, 중독심리 심리사를 말한다.
제 2장 자격구분 및 역할
제 3조(자격의 구분)
중독심리 자격은 중독심리 전문가, 중독심리 심리사로 구분한다.
제 4조 (역할)
중독심리 자격소지자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중독심리 전문가: 중독심리에 관련된 전문지식을 갖추고, 중독에 관련된 정책을 제안하고, 중독예방 및 상담 모형과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개발․보급한다. 또한 중독심리 심리사를 수련, 교육하여 양성하며 심리 상담과 재활 및 자문을 한다.
2. 중독심리 심리사: 중독심리에 관련된 기초적인 지식을 갖추고 현장실무에서 평가, 상담 및 치료를 하며 중독심리 전문가의 역할을 보조한다.
제 3장 자격규정
제 5조 (중독심리 전문가)
다음 항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본 학회가 규정한 수련과정 이수 및 소정의 자격시험과 자격심사에 합격한 후 한국심리학회가 인준하는 중독심리 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1. 심리학과에서 중독심리학 관련 분야의 주제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2. 대학의 교수로서 중독심리분야에서 2년 이상의 임상 경험이 있거나 이 분야에 대한 현저한 학문적 업적이 있는 자.
3. 중독심리학이나 관련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학회가 인정하는 중독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임상경험이 있는 자로서 본 학회가 주관하는 중독심리 교육과정(40시간)을 이수한 자. 단, 대학에서 중독심리 관련 과목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자는 중독심리 교육과정을 면제한다.
4. 한국심리학회에서 인정하는 전문가 혹은 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중독분야에서 1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서 본 학회가 주관하는 중독심리 교육과정(40시간을 이수한 자. 단, 대학에서 중독심리 관련 과목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자는 중독심리 교육과정을 면제한다.
5. 중독심리 심리사 자격증과 중독심리학이나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중독심리 심리사 자격증 취득 후 중독치료(혹은 상담) 또는 중독재활분야에서 2년 이상 임상경험이 있는 자. 이 경우 자격시험 시행 세칙에서 규정한 중독심리 필수 및 선택과목을 이수하여 한다.
제 6조 (중독심리 심리사)
다음 항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본 학회가 규정한 수련과정 이수 및 소정의 자격시험과 자격심사에 합격한 후 한국심리학회가 인준하는 중독심리 심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1. 중독심리학이나 관련 학과에서 자격시험 시행 세칙에서 규정한 중독심리 필수 및 선택과목을 이수하고 중독분야에서 1년 이상의 수련을 마치고 자격시험에 통과한 자.
2. 한국심리학회에서 인정하는 심리사 또는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중독분야에서 6개월 이상의 수련을 마친 후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중독심리 교육과정(40시간)을 이수한 자. 단, 중독심리학이나 심리학 관련 학과에서 중독심리 관련 과목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자는 중독심리 교육과정을 면제한다.
3. 중독치료(혹은 상담)기관에서 3년 이상 치료(혹은 상담)업무를 담당한 자로서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중독심리 교육(40시간 이상)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통과한 자. 단, 중독심리학이나 심리학 관련 학과에서 중독심리 관련 과목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자는 중독심리 교육과정을 면제한다.
제 4장 실무경험, 교육 및 수련
제 7조 (실무경험, 교육 및 수련)
실무경험, 중독심리 교육 및 수련 내용은 별도의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 5장 자격시험
제 8조 (자격시험)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사례면접시험으로 이루어진다.
제 9조 (필기시험 및 사례면접시험)
필기시험 및 사례면접시험의 영역, 지원자격, 합격판정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자격시험 시행 세칙에 따른다.
제 10조 (사례면접 시험)
사례면접시험은 중독치유(혹은 상담)에 관한 유능성, 전문성 및 도덕성을 검증하는 데 초점을 둔다.
제 11조 (자격시험 시행세칙)
본 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한 기타사항은 자격시험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 12조 (수련 등록)
중독심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본 학회에 수련생으로 등록하여 별칙의 교육, 수련과정 등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 6장 윤리강령의 준수 및 자격의 유지
제 13조 (윤리강령준수)
중독심리 자격 소지자는 한국심리학회 윤리강령을 준수해야 한다.
제 14조 (자격의 유지)
중독심리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독심리 자격 소지자는 매 2년 마다 40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 7장 자격심사위원회
제 15조 (역할)
자격시험, 자격심사 및 자격관리를 관장한다.
제 16조 (위원장)
위원장은 본회 회장이 임명한다.
제 17조 (구성)
위원회는 본회 이사회에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을 추천하여 학회장이 위촉한 자로 구성한다.
제 18조 (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의 결원 시에는 학회장이 다시 위촉하며, 새로 위촉된 위원은 결원된 위원의 잔여임기를 수행한다.
제 19조 (활동)
위원회는 자격시험의 시행, 자격관리 그리고 수련과 관련된 학술교육 프로그램이나 워크숍의 조직 및 구성, 감독, 그리고 공시 등 운영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다.
부칙
제 1조 (시행일)
본 규정은 한국심리학회가 공포하는 날부터 발효한다.
제 2조 (경과조치)
다음과 같이 경과조치를 둔다.
1. 제5조(중독심리 자격)와 관련하여
① 임상심리학회와 건강심리학회 등에서 주최한 20시간 이상의 중독심리 교육과정 을 이수한 자는 제5조의 3~4항에 명시된 중독심리 교육과정의 20시간을 면제한다.
② 외국에서 중독치유(혹은 상담)이나 중독재활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국내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활동한 자도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2. 제6조(중독심리 자격)와 관련하여
① 임상심리학회와 건강심리학회 등에서 주최한 20시간의 중독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제6조 2-3항의 중독심리 교육과정의 20시간을 면제한다.
② 외국에서 중독치유(혹은 상담)이나 관련 분야의 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한 후 국내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활동한 자도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3. 위 1,2항은 2008년 12월까지 유효하며 2009년 1월 1일 자동 삭제된다.
제 3조 (규정의 변경)
본 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본회 이사회의 발의에 의해 한국심리학회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발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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