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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규정 (2019.12.31 이전 가입자)

  • 자격증
  • 자격규정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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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 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심리학회에서 발급하는 중독심리 자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정의)
중독심리 자격이라 함은 심리학과나 기타 관련학과에서 학사 및 그 이상의 학위를 받은 자로서, 본 학회가 규정한 수련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자격시험 및 자격심사에 합격한 후 한국심리학회가 인준하는 중독심리 전문가, 중독심리 심리사를 말한다.

제 2장 자격구분 및 역할

제 3조(자격의 구분)
중독심리 자격은 중독심리 전문가, 중독심리 심리사로 구분한다.
제 4조 (역할)
중독심리 자격소지자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1. 중독심리 전문가: 중독심리에 관련된 전문지식을 갖추고, 중독에 관련된 정책을 제안하고, 중독예방 및 상담 모형과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개발․보급한다. 또한 중독심리 심리사를 수련, 교육하여 양성하며 심리 상담과 재활 및 자문을 한다.
  • 2. 중독심리 심리사: 중독심리에 관련된 기초적인 지식을 갖추고 현장실무에서 평가, 상담 및 치료를 하며 중독심리 전문가의 역할을 보조한다.

제 3장 자격규정

제 5조 (중독심리 전문가)
다음 항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본 학회가 규정한 수련과정 이수 및 소정의 자격시험과 자격심사에 합격한 후 한국심리학회가 인준하는 중독심리 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 1. 심리학과에서 중독심리학 관련 분야의 주제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 2. 대학의 교수로서 중독심리분야에서 2년 이상의 임상 경험이 있거나 이 분야에 대한 현저한 학문적 업적이 있는 자.
  • 3. 중독심리학이나 관련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학회가 인정하는 중독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임상경험이 있는 자로서 본 학회가 주관하는 중독심리 교육과정(40시간)을 이수한 자. 단, 대학에서 중독심리 관련 과목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자는 중독심리 교육과정을 면제한다.
  • 4. 한국심리학회에서 인정하는 전문가 혹은 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중독분야에서 1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서 본 학회가 주관하는 중독심리 교육과정(40시간을 이수한 자. 단, 대학에서 중독심리 관련 과목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자는 중독심리 교육과정을 면제한다.
  • 5. 중독심리 심리사 자격증과 중독심리학이나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중독심리 심리사 자격증 취득 후 중독치료(혹은 상담) 또는 중독재활분야에서 2년 이상 임상경험이 있는 자. 이 경우 자격시험 시행 세칙에서 규정한 중독심리 필수 및 선택과목을 이수하여 한다.
제 6조 (중독심리 심리사)
다음 항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본 학회가 규정한 수련과정 이수 및 소정의 자격시험과 자격심사에 합격한 후 한국심리학회가 인준하는 중독심리 심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 1. 중독심리학이나 관련 학과에서 자격시험 시행 세칙에서 규정한 중독심리 필수 및 선택과목을 이수하고 중독분야에서 1년 이상의 수련을 마치고 자격시험에 통과한 자.
  • 2. 한국심리학회에서 인정하는 심리사 또는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중독분야에서 6개월 이상의 수련을 마친 후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중독심리 교육과정(40시간)을 이수한 자. 단, 중독심리학이나 심리학 관련 학과에서 중독심리 관련 과목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자는 중독심리 교육과정을 면제한다.
  • 3. 중독치료(혹은 상담)기관에서 3년 이상 치료(혹은 상담)업무를 담당한 자로서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중독심리 교육(40시간 이상)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통과한 자. 단, 중독심리학이나 심리학 관련 학과에서 중독심리 관련 과목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자는 중독심리 교육과정을 면제한다.

제 4장 실무경험, 교육 및 수련

제 7조 (실무경험, 교육 및 수련)
실무경험, 중독심리 교육 및 수련 내용은 별도의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 5장 자격시험

제 8조 (자격시험)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사례면접시험으로 이루어진다.
제 9조 (필기시험 및 사례면접시험)
필기시험 및 사례면접시험의 영역, 지원자격, 합격판정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자격시험 시행 세칙에 따른다.
제 10조 (사례면접 시험)
사례면접시험은 중독치유(혹은 상담)에 관한 유능성, 전문성 및 도덕성을 검증하는 데 초점을 둔다.
제 11조 (자격시험 시행세칙)
본 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한 기타사항은 자격시험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 12조 (수련 등록)
중독심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본 학회에 수련생으로 등록하여 별칙의 교육, 수련과정 등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 6장 윤리강령의 준수 및 자격의 유지

제 13조 (윤리강령준수)
중독심리 자격 소지자는 한국심리학회 윤리강령을 준수해야 한다.
제 14조 (자격의 유지)
중독심리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독심리 자격 소지자는 매 2년 마다 40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 7장 자격심사위원회

제 15조 (역할)
자격시험, 자격심사 및 자격관리를 관장한다.
제 16조 (위원장)
위원장은 본회 회장이 임명한다.
제 17조 (구성)
위원회는 본회 이사회에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을 추천하여 학회장이 위촉한 자로 구성한다.
제 18조 (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의 결원 시에는 학회장이 다시 위촉하며, 새로 위촉된 위원은 결원된 위원의 잔여임기를 수행한다.
제 19조 (활동)
위원회는 자격시험의 시행, 자격관리 그리고 수련과 관련된 학술교육 프로그램이나 워크숍의 조직 및 구성, 감독, 그리고 공시 등 운영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다.

부칙

제 1조 (시행일)
본 규정은 한국심리학회가 공포하는 날부터 발효한다.
제 2조 (경과조치)
다음과 같이 경과조치를 둔다.
  • 1. 제5조(중독심리 자격)와 관련하여
    • 임상심리학회와 건강심리학회 등에서 주최한 20시간 이상의 중독심리 교육과정 을 이수한 자는 제5조의 3~4항에 명시된 중독심리 교육과정의 20시간을 면제한다.
    • 외국에서 중독치유(혹은 상담)이나 중독재활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국내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활동한 자도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2. 제6조(중독심리 자격)와 관련하여
    • 임상심리학회와 건강심리학회 등에서 주최한 20시간의 중독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제6조 2-3항의 중독심리 교육과정의 20시간을 면제한다.
    • 외국에서 중독치유(혹은 상담)이나 관련 분야의 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한 후 국내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활동한 자도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3. 위 1,2항은 2008년 12월까지 유효하며 2009년 1월 1일 자동 삭제된다.
제 3조 (규정의 변경)
본 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본회 이사회의 발의에 의해 한국심리학회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발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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