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채용분야 |
주요업무 |
인원 |
도박중독
회복자
인턴 |
지역센터
예방 및 홍보활동 및 프로그램지원 |
o 도박문제 인식개선 및 홍보사업
o 도박문제 예방프로그램 지원 및 예방교육 사업
o 지역연계사업 및 자조모임 지원
o 지역센터 진행 프로그램 보조 및 행정지원 등 |
1명 |
※ 계약기간은 채용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하며, 근무성적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계약연장 가능
가. 가. 공통요건
o 지역센터 회복자 운영지침 제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 한 자
(단, 도박과 관련하여 법적처분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 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
- 채용 시 허위사실이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
- 신체검사결과 해당업무에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된 자
o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o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나. 나. 응시자격 요건
채용분야 |
응시 자격요건 |
지역센터
예방 및 홍보활동 및 프로그램지원
(도박중독 회복자 인턴) |
□ 아래의 3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고등학교 이상 졸업한 자
2) 단도박(도박을 하지 않은 상태) 3년 이상인자
- 단도박 3년 이상은 한국단도박모임(GA), 지역센터, 사행산업체, 상담센터, 병원 등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함
3) 기본적인 워드 사용 가능한자
※ 우대사항
1) 중독상담관련 자격증 소지자
- 중독전문가, 상담심리사, 정신보건전문요원 등
2) 도박중독관련 예방활동, 예방교육강사, 치유프로그램 운영 경험자
3) 도박중독전문가 인력양성과정 수료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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