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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도박중독 예방 치유센터 위탁운영을 위한 보조사업자 모집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03-06
조회 :
1518

 

 

2015년도 『도박중독 예방 치유센터 설치 운영』을 위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공개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단체 및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5년 3월 5일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원장

 

 

 

도박중독 예방 치유센터 위탁운영을 위한 보조사업자 모집공고

1.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5년 4월 15일(예정) ~ 2018년 12월 31일

설치지역 : 인천광역시(중남부), 경기도(고양시), 경상남도(창원시) 각 1개소

규 모 : 시설, 인력, 예산

지 역

시 설

인 력

’15년 예산

인 천

80~100평 내외

8명

(센터장1명, 팀장2명, 팀원4명, 행정1명)

6억원 내외

경 기

70~80평 내외

6명

(센터장1명 및 팀장1명, 팀원4명)

4억원 내외

경 남

70~80평 내외

6명

(센터장1명 및 팀장1명, 팀원4명)

4억원 내외

※ 시설설치비용 : 2억원 내외(보증금 별도)

※ 사업수행인력이 7명이상인 센터는 팀원 중 1명은 반드시 회복자 채용

 

2. 사업내용

목 적

- 도박중독자를 위한 체계적인 예방 치유 및 재활 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도박중독으로 인한 폐해 및 부작용에 대한 교육, 예방 및 홍보를 통해 도박의 심각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

사업대상

- 도박중독자 및 그 가족, 도박중독 위험군, 지역사회 주민 등

위탁내용

- 해당지역 도박의 폐해 및 부작용에 대한 교육, 예방 및 홍보

- 해당지역 도박중독 위험군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

- 해당지역 도박중독 치유 재활을 위한 교육, 상담(전화, 내방, 인터넷 등) 관련 프로그램 운영

- 해당지역 도박중독자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사례관리

- 해당지역 도박중독 예방 치유를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 해당지역 기타 도박중독 예방 치유와 관련하여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등

 

 

3. 신청자격

보조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국가 또는 지자체의 허가·등록 등을 받은 비영리단체(법인),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의료기관

※ 위탁운영자 입주건물과는 다른 지역에 설치하여야 함

 

 

4. 신청서 제출

공고기간 : 2015. 3. 5(목)~3.26(목)

접수기간 : 2015. 3.19(목)~3. 26(목), 18:00까지

우편접수를 포함하여 당일 마감시간까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도착 분에 한함

제출서류 : 10부(원본1부, 사본 9부) 편철하여 제출

- ㅇㅇ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 위탁운영 신청서 <붙임 1>

- 사업계획 요약서 및 사업계획서 <붙임 2>

- 법인(기관)이력 및 현황 <붙임 3>

※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정관 등

- 운영위원장 약력 <붙임 4>

※ 자격 및 경력 관련증빙서류 첨부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제 출 처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3층 사업운영부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8, 삼양사 재동빌딩

- 전화/Fax : 02-740-9046 / 02-740-9019

- 담당자 및 E-mail : 김동준 djkim@kcgp.or.kr

 

 

5. 보조사업자 선정심사

심사방법

- 1차 심사 : 서류심사(3배수 이내 선정 2차 심사 실시)

- 2차 심사 : 제안서 기술심사(PT)

1차 서류심사에서 심사위원 합산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인 기관에 한하여 2차 심사 실시

2차 제안서 기술심사 항목

- 지역사회 진단, 지역센터의 필요성 및 시설 적합성

- 사업계획 및 중장기 계획(자체 평가계획 포함)

- 위탁사업 및 연구과제 등을 통한 보조사업자의 전문성

- 운영위원장의 전문자격증 및 주요경력

- 보조사업자의 도박중독 예방·치유·재활 사업에 대한 지원계획

발표는 운영위원장이 하며 운영위원장 외 1인 입실, 발표 15분, 질의 및 답변 15분

 

심사기준

- 도박중독예방 치유 사업수행 능력

- 도박중독예방 치유 사업계획의 적합성

- 도박중독예방 치유 시설 적합성 등

※ 보조사업자 선정 평가기준 및 배점 <붙임 5>참조

 

심사일정

- 1차 서류심사 : ’15. 3. 30(월) ~ 4. 3(금)

- 1차 심사 발표 : ’15. 4. 6(월), 합격자 개별통보

- 2차 제안서 기술심사(PT) : ’15. 4. 9(목)

- 최종 선정결과 발표 : ’15. 4. 10(금), 합격자 개별통보

※ 2차 제안서 기술심사 시간표는 추후 개별 통보

 

 

6. 행정사항

위탁운영기관으로 선정된 법인은 2015. 4. 15(수)까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협약서 <붙임 6>참조

도박중독예방치유 보조사업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정한『도박중독예방·치유 지역센터 운영 및 사업 지침서』에 따라야 한다.

운영위원장 임면 시에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인천지역은 직원채용 시 반드시 회복자 1명을 채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출된 내용의 검토를 위해 필요시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 시, 또는 선정과정에서의 부당한 방법 등이 발견될 시 선정을 무효로 하고 차 순위를 선정한다.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관련사항의 미 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한다.

 

* 자세한 공고 사항과 신청서는 첨부파일로 올려 두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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