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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심리전문가(수련문의)] 자격과정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
백지영
작성일 :
2020.07.01
조회 :
835

심사관련하여 몇가지 사항 문의드립니다.

 

1. 올해 자격심사과정이 정상운영되는지 궁금합니다.

2. 제가 자격규정 5조(중독심리 전문가) 3항에 해당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현재 심리학 석사 졸업후 중독관련기관에서 약 8년 재직중이고, 중독심리 교육과정(40시간)을 이수 했습니다.

3.이경우 재직증명서 제출한다면 따로 수련수첩 제출은 하지않아도 되는게 맞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중독심리전문가(수련문의)] 자격과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한국중독심리학회입니다.

먼저 답변이 늦어진 점 죄송합니다.

1. 현재 상황에서는 자격심사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됩니다.
(그러나 추후 일정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본 학회에서 인정하는 중독관련 기관(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스마트쉼센터, 중독통합관리지원센터 등 공식 중독 센터)의 경력증명서, 해당 기관의 중독심리전문가 수퍼바이저의 임상경력 인정 서류를 제출 시 사례와 관련된 수련수첩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의 사항은 기존 자격규정과 관련된 내용이며,
2020년을 기준으로 한국중독심리학회의 자격규정 및 시행세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9. 12. 31일 이전 가입자는 기존 규정/신규 규정 중 선택 가능)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메일로 문의주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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