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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심리전문가(수련문의)] 중독심리사 수련과정 문의
작성자 :
최영욱
작성일 :
2020.07.30
조회 :
856

중독심리사 수련문의 

 

안녕하세요? 

중독심리사 자격세부기준 1항 트랙 수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중독심리사 자격세부기준 1항에는 


"중독심리 필수 및 선택과목을 이수하고 중독분야에서 

1년 이상의 수련 혹은 임상경험이 있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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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되어 있습니다. 


필수과목 중 2과목

(심리평가, 중독심리) 이수가 되어 있지 않아 

수련중 이수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중독심리 자격시험 시행 세칙] 4조 1항에는  

--> "학회에서 규정한 소정의 수련을 마친 후" 

중독심리 필수 및 선택과목을 이수한 자로 되어있습니다. 


수련전 이수인지? 수련후 이수인지 혹은 

수련중 미이수 과목을 이수해도 인정되는 것인지요? 



(2) 수련인정 기간범위에 대해 


현재 중독심리학회 미가입 상태입니다. 

학회가입 이후의 수련만 인정되는 것인지 

학회가입 이전의 수련내용도 인정되는 것인지요?


일단 학회가입 이전의 수련내용(도박문제예방강의, 도박문제 집단상담 및 

알코올문제개인상담 등) 은 모두 중독심리전문가 자격 보유 

슈퍼바이저(기관장님) 확인 가능합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부산울산센터, 대전충남센터) 



(3) 중독심리사 자격세부기준 1항 

"1년 이상의 수련 혹은 임상경험"의 정의는


--> "중독관련 기관에서의 1년 이상의 근무 또는 

연사례수 50명 이상의 경험을 말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또는" 은 or의 의미인지 혹은 and의 의미인지요?


1) or의 의미 :  1년 이상 근무 증빙만 하면 되는 것인지?


직위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대전충남센터" / 회복자인턴

업무 : 예방 및 치유사업 지원 


입니다. 


2) and의 의미라면 : 1년 이상 근무하면서 그 1년 내 50사례를 해야하는것인지?


3) 혹은 2개기관

 - 2019년 1개기관 파트타임(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부산울산센터 도박문제예방강사)

 - 2020년 1개기관(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대전충남센터)은 풀타임근무(2020.3월~) 


의 사례를 합산해도 되는 것인지? 합산한다면 그 기간도 1년이내여야 하는지? 




이상 문의드립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중독심리전문가(수련문의)] 중독심리사 수련과정 문의
답변이 늦어진 점 죄송합니다.
문의에 대한 답변을 메일로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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