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인증 민간기관에서 2014년 이후 7년째 도박문제 상담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떤 증빙을 하면 제6조 1항의 (4)에 해당하는 경우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요.
(2) 제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실시한 100시간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이는 '중독심리 교육 40시간 이수'에 해당할지요.
해당 파일을 첨부합니다.
수련생 신용우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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