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담당자님. 친절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메일로 질문을 드렸는데, 이 게시판에 남기는 것이 맞는 듯 하여 다시 질문 남깁니다.
*저는 신규 규정(2020. 1. 1 이후 가입자)에 해당하는 회원입니다.
1.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사 2급의 경우
중독심리전문가 자격규정 > 제6조 > 1항 > (3) '본 학회 중독심리전문가 자격에 준하는 모학회 자격을 소지한 자로 본 학회 자격관리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자'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중독심리전문가 수련과정 중 '실무경력' 관련하여,
가. '중독심리 관련 기관에서 0년 이상의 실무경력' + 수련과정 0시간 이수 모두 하여야 하는 것인지
나. 혹은 둘 중 하나만 해당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3. 시행세칙 중 제5조 > 5항 중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로 임상수련 과정기간과 시간을 대체할 수 있다'
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근무한 경우 이와 같이 수련과정 0시간을 대체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 수퍼바이저 명단
저는 서울 용산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계시는 몇 분의 수퍼바이저 분 정보를 알 수 있을까요..?
코로나로부터 안전하시기를 바라며.. 이사랑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