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격증 관련 문의가 있어 글 올립니다.
저는 임상심리학 전공 석사를 취득(중독심리학 강의 이수)하고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2017년부터 현재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상담사로 근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수련 없이 재직증명서나 경력증명서로 자격시험 응시가 가능한가요?
제가 아직 중독심리전문가인 슈퍼바이저를 만나지 못해 응시가 불가능한 줄 알고 있었는데 아래 조항을 보고 문의 드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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