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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문의] 중독심리사 자격 검증 제출 서류 관련
작성자 :
조돈희
작성일 :
2021.09.24
조회 :
542

법무부 교정직 중독심리사 양성과정 중인 조돈희라고 합니다. 

질문이 있어 글 올립니다. 

 

요즘 사정상 사례회의가 힘듭니다. 
그래서 부서장확인 방법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려합니다. 
응시방법과 질문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독심리사 수련시간 요건에 맞는지 답변바랍니다.

1. 2사례의 개인상담을 8회, 심리검사 실시. 
    중독심리치료(개인상담) 기록(표지) 작성 제출, 
    중독심리치료(개인상담) 사례보고서 작성 제출,
    사례발표동의서 제출 안함. 
    이러한 과정으로 개인상담 15시간 충족, 
    심리검사 2시간 충족되는 것인가요? 
    ★이때 질문은 이경우의 수퍼비전 시간은 몇시간이 충족되나요? 

2. 최근 12시간의 집단상담 5명을 을 진행했습니다.
각각 심리검사 실시하였고요. 
    중독집단심리치료(상담) 및 수퍼비전 기록(표지) 제출, 
    중독집단심리치료(상담) 사례보고서 제출, 
    사례발표 동의서 제출 안함.
    이러한 과정으로 선택수련과정 10시간 충족,
    심리검사 시간 충족되는것이죠?
     ★이때 질문은 이경우의 수퍼비전 시간은 몇시간이 충족되나요?

이렇게 보고서 등을 제출하면 될까요?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안녕하세요. 조돈희 회원님.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심리검사 2시간은 2개의 심리검사를 1사례에 실시하였을 때 1시간으로 충족됩니다.
1개의 심리검사를 1사례에 실시한 경우는 1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1개의 심리검사를 실시하면 2사례에 적용하여야 1시간 이정 받을 수 있습니다.
수퍼비전 시간은 수퍼바이저와 상의 후 확인 사인을 받아주시면 됩니다.

2. 1의 답변과 동일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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