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이 있어서 연락드립니다.
이번 <중독심리전문가> 면접을 <기존자격세부기준-5> 요건으로 신청하려고 합니다!.
관련하여 현재 제가 <중독심리사 자격증(2018년)+심리학 석사+자격취득 이후 3년 임상경력(서울시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교육과정(40시간이수)>이 있다면
1. 세부기준대로 100사례 대신, 기관 경력증명서로 갈음되는지
2. <수련기관확인서>에 기관장 서명이나 직인만 들어가도 되는지 또는
반드시 중독심리학회 수련감독자 서명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현재저희기관에는수련감독자선생님이안계십니다).
그럼 바쁘시겠지만..
그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