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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심리전문가(수련문의)]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
정지후
작성일 :
2021.11.26
조회 :
474

선생님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이 있어서 연락드립니다.

이번 <중독심리전문가> 면접을 <기존자격세부기준-5> 요건으로 신청하려고 합니다!.

 

관련하여 현재 제가 <중독심리사 자격증(2018년)+심리학 석사+자격취득 이후 3년 임상경력(서울시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교육과정(40시간이수)>이 있다면

 

1. 세부기준대로 100사례 대신, 기관 경력증명서로 갈음되는지

 

2. <수련기관확인서>에 기관장 서명이나 직인만 들어가도 되는지 또는

반드시 중독심리학회 수련감독자 서명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현재저희기관에는수련감독자선생님이안계십니다).

 

그럼 바쁘시겠지만..

그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안녕하세요. 정지후 회원님.
한국중독심리학회 사무국입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문의사항에 기존규정이라고 말씀하셨기에
2019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를 기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1.
세부기준 5항에 '경력/재직증명서 또는 100사례'로 확인되기에
중독관련 기관경력증명서로 갈음 가능합니다.

답변2.
기관내 수련감독자가 없는 경우 기관장이 대신하여 서명하여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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