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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심리전문가(수련문의)]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
김수민
작성일 :
2022.01.06
조회 :
490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교도관으로 일하고 있으며 중독심리사 자격증을 취득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방면으로 물색하던 중 전화연결이 어려워서 부득이 하게 메일을 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점 3가지를 답변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자격규정 제 5조 (중독심리사)
1.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중독심리 관련 학과에서 중독심리 필수(3과목) 및 선택(3과목) 과목을 이수하고 학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자 또는 졸업예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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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상기 내용이 학점은행제로 심리학사를 취득하여도 학사이상의 학위로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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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수련과정 시행세칙 제4조 (중독심리사의 수련과정)

1. 중독심리 자격규정 제5조 1항 (1)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의 수련과정을 모두 이수한 후,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1) 중독심리 필수(3과목) 및 선택(3과목) 과목 이수

① 필수과목 3과목

심리치료 및 상담의 이론과 실제(상담심리학), 정신병리(이상심리학), 심리검사 및 평가 등 본 학회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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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상기 심리검사 및 평가 등 본 학회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과목이라는 부분은 
학점은행제에 개설된 과목이 없는데 혹시 아래의 학점은행제 개설과목에서 대체되는 과목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학점은행제 개설과목
전공필수- ☆발달심리, 사회심리학, ★상담심리학, ☆성격심리학, ☆심리학개론, 인지심리학, ☆임상심리학, 학습심리학
전공선택- 교육심리학, 산업심리학, 인간행동의 심리학적 이해, 특수아상담, 대인관계의 심리학, 사이버 심리학, 상담이론과 실제, 생활지도와 상담, 
소비자 심리학, 아동 발달, 유아 발달, ★이상 심리학, 인간관계론, 조직심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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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② 선택과목 3과목
심리학개론, 가족심리학, 집단상담, 성격심리학, 임상심리학, 신경심리학, 학습심리학, 생리심리학, 정신약물학, 발달심리학, 재활심리학, 노인심리학, 청소년심리학, 학교심리학, 건강심리학, 범죄심리학, 심리통계 등 본 학회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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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상기 발달심리학은 학은제에 발달심리 과목 들어도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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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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