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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심리전문가(수련문의)] 중독심리사 조건부합격으로 교육이수중입니다. 연차대회 참석시 수련시간인정한다고 들었는데 교육시간도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자 :
유재현
작성일 :
2017.07.04
조회 :
1988

 

중독심리사 조건부합격으로 교육이수중입니다. 연차대회 참석시 수련시간인정한다고 들었는데 교육시간도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중독심리학회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연차학술대회 참석시 수련시간 인정은 안됩니다. 교육시간만 인정 됩니다.

'중독심리 자격증 교육연수 시간 인정'
1일차 = 4시간 인정
2일차 = 8시간 인정
3일차 = 6시간 인정

1. 1,2일차 참석 시 : 12시간 인정.
2. 2,3일차 참석 시 : 14시간 인정.
3. 1,2,3일차 참석 시 : 18시간 인정.

기타 문의사항 있으시면, 이메일 또는 홈페이지 Q&A 서비스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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