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중독심리사를 취득하려고 하는 이지원이라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있는 자격규정에 따르면 한국심리학회에서 인정하는 심리사 또는 2급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중독분야에서 6개월 이상의 수련을 마친 후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중독심리교육과정(40시간)을 이수한 자. 단, 중독심리학이나 심리학 관련 학과에서 중독심리 관련 과목을 3학점이상 이수한 자는 중독심리 교육과정을 면제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심리학과(학사), 상담전공 대학원(석사)을 졸업하고, 상담심리사 2급이 있어서 중독분야에서 6개월 이상의 수련과 중독심리 교육과정(40시간)을 이수하면 중독심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나와있네요. 문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부산에서 하도겸교수님이 중독심리전문가 자격이 있는데, 이 분의 상담센터에서 수련하면 중독심리사 자격취득을 위한 수련으로 인정되나요? 2.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부산센터에서 자원봉사자로써 수련한 것이 중독심리사 취득자격요건으로 인정 되나요? 3. 중독심리 교육과정(40시간) 면제 가능한 과목에 범죄심리학이나 법의학 과목이 해당되나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이지원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