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정보화진흥원 스마트쉼센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독심리전문가자격을 취득할수 있는지 여쭈어봅니다.
자격규정 제5조
3. 중독심리학이나 관련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학회가 인정하는 중독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임상경험이 있는 자로서 본 학회가 주관하는 중독심리 교육과정(40시간)을 이수한 자. 단, 대학에서 중독심리 관련 과목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자는 중독심리 교육과정을 면제한다
Q: 저는 현재 2013년도 부터 한국정보화진흥원 스마트쉼센터에서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내담자를 만나는 상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5년이상의 임상 경험이 있어 재직증명서를 제출 한후 중독심리 교육과정(40시간)을 이수하면 되는지요?
Q: 혹 위 5조 3항이 인정이 된다면 중독심리 교육과정(40시간)은 어디서 이수하는지요?
Q: 자격시험 및 면접 시험을 똑같이 치루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