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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검증 기준이 될련지
작성자 :
김수현
작성일 :
2016.02.01
조회 :
1871

자격규정세칙을 읽어봐도,, 이해가 잘 안되어서요 ㅠ

(늘 이런건 어렵게 느껴지네요)

 

중독심리 심리사를 준비하려합니다.

한국상담심리학회의 자격증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6조 1항에 해당되어서 필기응시가 가능한지 여쭤보려합니다.

 

[중독심리학이나 관련학과에서 자격시험 시행세칙에 규정한 중독심리 필수 및 선택과목을 이수하고

중독분야에서 1년 이상의 수련을 마치고 자격시험에 통과한자]에서

 

질문1. 회원가입 및 회비 납부 이전에 중독관련센터에서 근무한 것도 인정해주시나요?

질문2. 1년을 연이어서 근무하지 않고, 띄엄띄엄 근무한 것도 인정되나요?

         ex) 2013년 상반기 6개월, 2014년 하반기 6개월 등 

질문3. 자격을 갖춘 후에 필기시험을 치뤄야하나요?

질문4. 필기시험에 떨어진 후에, 재응시하려면, 다시 서류를 준비해야하나요/

질문5. 회원가입시점과 회비납부 이력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제가 해당이 된다면, 언능 가입하고, 준비하고싶네용~

바쁘실텐데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당. ㅎ

 

답변

안녕하세요 선생님

답변입니다.

 

질문1. 회원가입 및 회비 납부 이전에 중독관련센터에서 근무한 것도 인정해주시나요?

-> 인정해드립니다.

질문2. 1년을 연이어서 근무하지 않고, 띄엄띄엄 근무한 것도 인정되나요?

         ex) 2013년 상반기 6개월, 2014년 하반기 6개월 등 

-> 자격심사때 이사님들께서 맡으신 역할과 활동에 대해 보신 후 결정하시겠지만 우선 준비하신다면

최대한 인증할수있는 서류를 다 구비하시고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3. 자격을 갖춘 후에 필기시험을 치뤄야하나요?

->자격심사 통과 후 필기시험이 치루어지며 심리학회 발급 자격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은 필기가 면제됩니다.

질문4. 필기시험에 떨어진 후에, 재응시하려면, 다시 서류를 준비해야하나요/

->다음 자격심사때 다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질문5. 회원가입시점과 회비납부 이력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중독심리학회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심리학회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해당이 된다면, 언능 가입하고, 준비하고싶네용~

바쁘실텐데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당.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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