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용문상담심리대학원에서 일하고 있는 이문희교수입니다.
중독심리전문가에 대해 관심을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자격규정 5조, 2,3,4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임상경험과 실무경험은 같은 정의로 이해해도 되는건지요?
2) 임상경험의 경우 총 100사례를 실습해야 한다고 해석했는데요. 심리평가의 경우 종합심리검사가 1사례로 인정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종합심리검사는 어떤 정도의 범위를 실시해야 하는건지요?
3) 학회에서 인정하는 혹은 연계되어 있는 수련기관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이문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