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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심리전문가(수련문의)] 자격규정관련문의입니다
작성자 :
이문희
작성일 :
2018.04.01
조회 :
1725

 

안녕하세요. 저는 용문상담심리대학원에서 일하고 있는 이문희교수입니다.

 

중독심리전문가에 대해 관심을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자격규정  5조, 2,3,4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임상경험과 실무경험은 같은 정의로 이해해도 되는건지요?

 2) 임상경험의 경우 총 100사례를 실습해야 한다고 해석했는데요. 심리평가의 경우 종합심리검사가 1사례로 인정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종합심리검사는 어떤 정도의 범위를 실시해야 하는건지요?

3) 학회에서 인정하는 혹은 연계되어 있는 수련기관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이문희 드림

자격규정관련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중독심리학회입니다.

문의해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1)같은 정의로 이해해도 됩니다. 다만, 1) 필히 중독과 관련한 실무경험이어야 하며, 2) 임상경험에 해당하는 개인상담/집단상담/집단교육/심리검사 및 평가 등을 중독심리전문가 자격증 소지자에게 수퍼비전을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임상경험 1년=총100사례 이므로, 5조 2항은 총 200사례, 3항은 500사례, 4항은 100사례를 채우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상경험 2년을 받으셨을 경우 각 년차별 100사례이므로, 1년차 100서례(시간)/2년차 100사례(시간)에 해당하는 임상경험 및 수련을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
중독 관련 공식적인 기관에서 중독관련 내담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심리학적 평가, 예방교육, 치료(상담) 등의 행위를 말하며 임상경험 1년은 중독관련 기관에서의 1년 이상의 근무 또는 연사례수 100명 이상의 경험을 말한다. 연사례수는 사례 X 횟수를 말한다(예, 1사례를 10회기 상담했다면 1x10=연10사례로 계산된다). 집단개입인 경우, 1개 집단을 1개 사례(예, 1사례를 10회기 상담했다면 1x10=연10사례로 계산된다)로 간주하고 예방교육 1회를 1사례로 산정하며, 평가의 경우는 종합심리평가를 1사례로 인정한다.

주) 내담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서비스가 한 영역에 편중(50% 이상)되어서는 안된다(예, 평가 연50사례 이상은 불가함).

2)종합심리검사의 경우, “지능평가 + 성격평가 + 기타 인지기능 평가”로 full-battery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중독분야에서는 종합심리검사보다는 기관 내에서 정해진 평가절차에 따라 검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내담자의 주호소문제 및 중독문제 진단 등을 위해 검사를 실시하면 이를 1사례로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도박중독의 경우 ‘도박문제종합평가(도박갈망,도박인지,변화동기,단도박자기효능감 등 + 우울, 불안 등)’를 실시하는데, 이를 1사례로 인정합니다. 알코올중독 내담자의 경우, AUDIT(또는 CAGE 등)를 포함하여, 기타 정신건강 문제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기타 검사들이 있다면 이를 통틀어 1사례로 간주합니다.

3)수련기관은 중독심리전문가께서 계시는 기관에서 중독심리전문가께 수퍼비전을 받아야 수련 인정이 됩니다. 수련생의 근무지와 수퍼바이저의 근무지가 필수로 동일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련기관의 개념보다는 중독심리전문가 자격증 소지자에게 ‘수련 지도(수퍼비전)’를 받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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