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 김동경이라고 합니다.
중독심리전문가 취득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아래의 자격규정 사항에서 중독분야 5년 이상의 임상경험이 학회에서 인정하는 기관에 한하여 인정가능한지. 만약 있다면 어떠한 기관들이 있는지.. 5년 이상의 임상경험 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회신 기다리고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3.중독심리학이나 관련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학회가 인정하는 중독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임상경험이 있는 자로서 본 학회가 주관하는 중독심리 교육과정(40시간)을 이수한 자. 단, 대학에서 중독심리 관련 과목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자는 중독심리 교육과정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