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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심리전문가 관련
작성자 :
최소정
작성일 :
2015.07.09
조회 :
2410

4. 한국심리학회에서 인정하는 전문가 혹은 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중독분야에서 1년 이상의 임상경험이 있는 자로서 본 학회가 주관하는 중독심리 자격증 교육과정(40시간)을 이수한 자. , 대학에서 중독심리 관련 과목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자는 중독심리 자격증 교육과정을 면제한다.

- 자격증 사본

- 경력/재직증명서 또는 100사례

- 교육과정 이수내용과 평점표(영수증) 또는 성적증명서

 

수련수첩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또는" 으로 되어있는 내용은 둘 중 하나면 만족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임상심리전문가이고, 중독분야에서 1년 이상 경력 증명서를 가지고 있고, 

교육과정 이수내용과 평점표(영수증) 40시간을 만족하면,

중독심리전문가 자격시험에 응시가능한건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회원님.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addictpsy23@naver.com 으로 메일 주시면 구체적인 자격세부기준을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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