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1. 중독심리학이나 관련 학과에서 자격시험 시행 세칙에서 규정한 중독심리 필수 및 선택과목을 이수하고 중독분야에서 1년 이상의 수련을 마치고 자격시험에 통과한 자.
① 필수과목 4과목 12학점 이상
중독심리(혹은 중독관련 과목), 정신병리(이상심리학), 심리평가, 심리치료와 상담의 이론과 실제(상담심리학).
② 선택과목은 3과목 9학점 이상
심리학개론, 가족심리학, 집단상담, 성격심리학, 임상심리학, 신경심리학, 학습심리학, 생리심리학, 정신약물학, 발달심리학, 재활심리학, 노인심리학, 청소년심리학, 학교심리학, 건강심리학, 범죄심리학, 심리통계.
*필수과목인 중독관련과목을 이수하지 않으신 경우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중독심리자격증교육과정(40시간)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