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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심리사 이수과목 및 수련 문의
작성자 :
허은정
작성일 :
2015.11.11
조회 :
2456


안녕하세요. 
본 학회에서 발급되는 자격증과 수련에 관한 문의글 남깁니다.

1. 이수과목 관련
이수과목을 살펴보니 제가 석사 과정에서 본 학회에서 지정한 중독심리 필수 및 선택과목을 충분히 이수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학부 과정까지 합치면 규정된 이수과목을 충분히 채울 수 있을 것 같은데 학부 과정에서 이수한 관련 과목도 과목이 명시된 성적 증명서를 제출한다면 인정이 되나요? 


2. 수련 관련 
세부기준을 살펴보니 경력/재직 증명서 또는 50사례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중독관련 공식 기관이 아니더라도 대학상담기관 혹은 사설 기관에서 중독관련 내담자를 상담한 경험이 연50사례 인 경우여도 인정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는, 연50사례를 채우지 못하더라도 중독관련 기관에서 근무하는 경험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도 세부기준 1항을 충족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회원자격 관련
현재 한국심리학회에서 한국중독심리학회 준회원 신청을 하고 승인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상담심리 전공 석사 졸업생인데 준회원을 신청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추후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다면 회원 자격과 연회비에 차이가 있는지, 정회원으로 등급을 변경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선생님
 
addictpsy23@naver.com 으로 메일주시면 메일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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