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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심리전문가(수련문의)] 교육과정 시간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
전복기
작성일 :
2017.11.17
조회 :
1748

교육과정 시간(40시간)중에서 임싱심리학회와 건강심리학회 등에서 주최한 20시간 이상의 중독심리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중독심리 교육과정의 20시간을 면제한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단순히 임상심리학회의 춘계/추계 학술대회 참석확인증이 있으면 인정되는 것인지 임상심리학회에서 특별히 중독관련 컨텐츠가 있어야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교육과정 시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독심리학회입니다.

문의해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아래의 부칙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2조 (경과조치)
다음과 같이 경과조치를 둔다.
1. 제5조(중독심리 자격)와 관련하여
① 임상심리학회와 건강심리학회 등에서 주최한 20시간 이상의 중독심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제 5조의 3~4항에 명시된 중독심리 교육과정의 20시간을 면제한다.

2. 제6조(중독심리 자격)와 관련하여
①임상심리학회와 건강심리학회 등에서 주최한 20시간의 중독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제 6조 2~3항의 중독심리 교육과정의 20시간을 면제한다.

3. 위 1,2항은 2008년 12월까지 유효하며 2009년 1월 1일 자동 삭제된다.

기타 문의사항 있으시면, 이메일 또는 홈페이지 Q&A 서비스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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