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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심리전문가(수련문의)] [중독기관 재직 문의]
작성자 :
이미령
작성일 :
2018.01.03
조회 :
1719

3. 중독심리학이나 관련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학회가 인정하는 중독 분야에서 5년이상의 임상경험이 있는 자로서 본 학회가 주관하는 중독심리 교육과정(40시간)을 이수한 자.단, 대학에서 중독심리 관련 과목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자는 중독심리 교육과정을 면제한다.

 

<질문>

1.중독분야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동반자',        '스마트쉼센터가정방문상담사'  등

시간제 경력이  임상경험으로 인정이  되나요?

 

2.중독심리교육과정-대학원에서  '중독상담  '3학점  이수하였는데  40시간  이수과정으로  인정이  되나요?

[중독기관 재직 문의]
안녕하세요. 중독심리학회입니다.

문의해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1. 중독 분야 기관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스마트쉼센터, 아이윌센터가 인정됩니다. 이 외의 중독분야 기관은
파트타임도 인정하지만 중독사례여야 하며, 사례보고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해당 기관에서 "상담사"로 재직 중임이 필히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2. 네, 인정됩니다.

기타 문의사항 있으시면, 이메일 또는 홈페이지 Q&A 서비스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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