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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
백지영
작성일 :
2014.02.04
조회 :
2082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2급을 취득후

작년 11월에 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에 입사했습니다.

그리고 약 11월에 중독심리학회에 준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정회원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 본 사이트에서 회원정보를 정회원으로 변경했습니다.

회비 납부도 해야 정회원 인증이 될 것 같은데

한국 상담 심리학회의 납부란에는 뜨지 않네요. 어떻게 회비 납부를 하나요?

 

2.중독심리 심리사 자격 규정을 보면

2급자격증을 가지고 중독분야게서 6개월 이상 수련한 사람의 경우

 40시간의 공동교육 이수해야 된다고 되어있는데요

제 경우 11월 입사했으니 6월부터 듣는 공동교육이수가 인정이 되는가요?

아니면 준회원 가입일또는 정회원 가입일 부터 6개월 수련 과정이 인정이 되는건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답변입니다. 

1. 가입비 및 학회비는 한국심리학회를 통해서만 납부가 가능합니다. 

정회원으로 등급 변경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한국심리학회의 회원정보수정 > 회원등급 및 신청 > 등급변경하기 > 분과학회 목록 중 

중독심리학회에 정회원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addictpsy02@naver.com 으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중독학회홈페이지에서도 변경을 해드리겠습니다.

 

2. 학회 가입 후 들으신 공동교육은 인정이 됩니다. 


 학부 또는 석사 과정 중 중독관련 과목을 3학점 이상 이수하셨다면 교육 시간 40시간이 면제되오니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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