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2급을 취득후
작년 11월에 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에 입사했습니다.
그리고 약 11월에 중독심리학회에 준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정회원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 본 사이트에서 회원정보를 정회원으로 변경했습니다.
회비 납부도 해야 정회원 인증이 될 것 같은데
한국 상담 심리학회의 납부란에는 뜨지 않네요. 어떻게 회비 납부를 하나요?
2.중독심리 심리사 자격 규정을 보면
2급자격증을 가지고 중독분야게서 6개월 이상 수련한 사람의 경우
40시간의 공동교육 이수해야 된다고 되어있는데요
제 경우 11월 입사했으니 6월부터 듣는 공동교육이수가 인정이 되는가요?
아니면 준회원 가입일또는 정회원 가입일 부터 6개월 수련 과정이 인정이 되는건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