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자격증 관련 문의 입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에서
중독심리학이나 관련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학회가 인정하는 중독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임상경험이 있는 자로서 본 학회가 주관하는 중독심리 자격증 교육과정(40시간)을 이수한 자. 단, 대학에서 중독심리 관련 과목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자는 중독심리전문가 교육과정을 면제한다.
석사 졸업 후 5년이라는 것인지
석사 졸업 자격요건과 중독분야 5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2010년 3월2일 졸업을 했으면 2015년 3월 1일까지 상담분야에 일을 하여야
한다는 이야기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