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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관련문의
작성자 :
박기쁨
작성일 :
2014.02.20
조회 :
2101

 

전문가 자격증 관련 문의 입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에서

 

중독심리학이나 관련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학회가 인정하는 중독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임상경험이 있는 자로서 본 학회가 주관하는 중독심리 자격증 교육과정(40시간)을 이수한 자. 단, 대학에서 중독심리 관련 과목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자는 중독심리전문가 교육과정을 면제한다.

 

석사 졸업 후 5년이라는 것인지

석사 졸업 자격요건과 중독분야 5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2010년 3월2일 졸업을 했으면 2015년 3월 1일까지 상담분야에 일을 하여야

한다는 이야기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답변입니다. 

해당 조항은 석사 졸업 후 5년의 임상 분야 경력이 있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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