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Q&A

  • 게시판
  • Q&A
게시글 상세
중독심리사 자격 관련
작성자 :
오수진
작성일 :
2014.04.27
조회 :
2126

안녕하세요 ^^

 중독심리사에 관련이 있어 자격규정세칙을 보았습니다.

 

 저는 상담 대학원에 재학중이며 필수과목, 선택과목을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1년 수련 후에 시험 응시가 가능한지요?

 

 학술대회에 참여하면 연수평점표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독심리사에 응시하기 위해서 연수평점이 얼마나 필요한지 명시되어 있는 것이 없는데,

 

 대학원 재학중이고, 중독 필수, 선택과목을 들었다면 학술대회에 참여하지 않아도

시험응시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연수평점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건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오수진 선생님

 

답변입니다.

 

중독심리사 자격기준 1항에 대해 문의하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독심리사 자격기준 1항

중독심리학이나 관련 학과에서 자격시험 시행세칙에서 규정한 중독심리 필수 및 선택과목을

이수하고 중독분야에서 1년 이상의 수련 혹은 임상경험이 있는 자.

 

먼저 중독심리교육과정(40시간)은 중독심리관련과목을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이수한 것으로 대체됩니다. 1항의 필수과목에 중독심리관련과목이 포함되어있기때문에 이수하셨다면 교육시간은 필요하지않습니다.

 

1년 이상의 수련은 중독분야에서의 수련을 말합니다. 이 경우 50사례가 수련경력으로 대체됩니다.

 

따라서 차후에 있을 자격시험에 오수진 선생님이 제출하셔야할 서류는

필수과목 및 선택과목이 기재된 성적증명서(중독심리관련과목 포함)

중독분야에서의 1년 수련 증명서입니다.

 

만족하시는 답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단정보

Copyrightsⓒ Korean Addiction Psychological Association.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