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Q&A

  • 게시판
  • Q&A
게시글 상세
수련경력 인정관련 질문
작성자 :
이지윤
작성일 :
2014.06.13
조회 :
2149

1.중독심리학이나 관련 학과에서 자격시험 시행 세칙에서 규정한 중독심리 필수 및 선택과목을 이수하고 중독분야에서 1년 이상의 수련을 마치고 자격시험에 통과한 자.

에서 1년이상 수련에 경력에 해당되는 지 질문입니다.

 

저는 사이버대학으로 심리상담 학사를 취득했고 당시 중독과 관련한 상담 과목을 수행하였고 대학원에서 상담을 전공하여 역시 중독 및 상담과 관련한 학점을 모두 이수하였는데요.

 

저는 정신보건사회복지사로 작년에 1년동안 정신과병원 남자 알코올병동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주 담당업무는 환자 상담, 자원연계, 교육 프로그램 진행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직하여 여자 정신과 병동에서 여자 알코올환자 및 다른 정신과 환자들을 상담하고 교육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중독분야에 1년이상의 수련이라면  작년에 정신과병원 남성 알코올 병동에서 상담 및 교육, 자원연계의 업무가 수련으로 인정이 될수 있는 지요?

아니면 따로 지정된 기관이 있어서 그곳에서 수련만이 경력이 인정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 자격증 제출서류에 수련감독관의 사인이 있었는 데요. 근무한 곳에 수련감독자가 중독심리전문가이여만 되는 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이지윤 회원님 

답변입니다. 

중독심리 심리사 자격기준의 1항의 중독분야에서 1년 이상의 수련 혹은 임상경험에 대한 질문의 
답변입니다. 

근무하신 병원이 알코올 전문 병원이라면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보통의 정신과 병원의 알코올 병동에서 근무하셨다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중독관련한 50사례로 인정가능합니다. 
사례와 관련하여 본 학회 상단 메뉴의 '자격증->자격규정세칙->해석지침'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련감독자는 수련감독자격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중독심리전문가가 아니여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단정보

Copyrightsⓒ Korean Addiction Psychological Association.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