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중독심리학이나 관련 학과에서 자격시험 시행 세칙에서 규정한 중독심리 필수 및 선택과목을 이수하고 중독분야에서 1년 이상의 수련을 마치고 자격시험에 통과한 자.
에서 1년이상 수련에 경력에 해당되는 지 질문입니다.
저는 사이버대학으로 심리상담 학사를 취득했고 당시 중독과 관련한 상담 과목을 수행하였고 대학원에서 상담을 전공하여 역시 중독 및 상담과 관련한 학점을 모두 이수하였는데요.
저는 정신보건사회복지사로 작년에 1년동안 정신과병원 남자 알코올병동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주 담당업무는 환자 상담, 자원연계, 교육 프로그램 진행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직하여 여자 정신과 병동에서 여자 알코올환자 및 다른 정신과 환자들을 상담하고 교육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중독분야에 1년이상의 수련이라면 작년에 정신과병원 남성 알코올 병동에서 상담 및 교육, 자원연계의 업무가 수련으로 인정이 될수 있는 지요?
아니면 따로 지정된 기관이 있어서 그곳에서 수련만이 경력이 인정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 자격증 제출서류에 수련감독관의 사인이 있었는 데요. 근무한 곳에 수련감독자가 중독심리전문가이여만 되는 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