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춘계학술대회 국제중독심포지엄에 28일 하루동안 참여하고자 하는데요.
중독상담학회 스태프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독상담학회에서는 별도의 참가비 없이 스태프로 참여하게 되는데요.
중독심리학회에서 수련시간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중독상담학회에서 스태프로 참여하더라도 별도로 신청비를 입금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별도로 신청비를 입금하지 않아도 행사에 참여시간이 인정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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