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4조 (자격의 유지)
중독심리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독심리 자격 소지자는 매 2년 마다 40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자격증 취득 후, 매 2년 40시간 보수교육을 받아야함을 의미하나요?
2) 보수교육이라함은 중독심리학회의 학술행사 외에 다른 기관에서 하는 교육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한국임상심리학회 및 한국심리학회에서 주최하는 학술행사 참가도 해당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3) 보수교육 미이수시 자격 유지가 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