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칙이 바뀌고 그래서 한번 확인해보고 싶어서요
제가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1년 2개월, 스마트쉼센터에서 3년 9개월, 총4년 11개월 실무 경력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내년에는 5년경력이 넘어 1 급 시험에 응시할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그리고 다른 회원님 얘기를 들어서 궁금한 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실무경력이 5년이 되면 학회에서 교육으로 채워야하는 40시간은 안채워도
자격시험에 응할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수련수칙에 있는 40시간은 안채워도
자격시험 보는데에는 지장이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자격규정 제6조 4를 보면
중독심리 관련 전공의 석사학위가 필요하다라고 나오는데
서울불교상담대학원의 상담심리학과 석사 졸업이면
조건충족이 되는지요?? 꼭 중독심리학과 출신이어야만 시험응시가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