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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심리전문가(수련문의)] 중독심리전문가 관련 문의입니다.
작성자 :
이문희
작성일 :
2020.12.14
조회 :
876

안녕하세요. 저는용문상담심리대학원대학교중독상담전공교수이문희라고합니다.중독심리전문가자격취득과관련하여질문이있습니다.자격규정에살펴보면'? 2. 대학의 교수로서 중독심리분야에서 2년 이상의 임상 경험이 있거나 이 분야에 대한 현저한 학문적 업적이 있는자.'라고명시되어있는데요.200%이상의논문실적이있고대학에재직하고있는교수이면이와관련된자료를해당기간에제출하면되는건지요?실습요건충족과시험을별도로보지않아도되는지궁금합니다.답변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답변]중독심리전문가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답변이 늦어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확인해보니 교수님의 경우 2018년도에 학회원이 되어 "기존 규정"으로 자격 취득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말씀해주신 제 5조 2항의 경우 2년 이상의 임상 경험 혹은 현저한 학문적 업적이 있으면 가능한데
해석지침에 보면, '현저한 학문적 업적'의 기준이 명시되어 있으니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자료제출의 경우 자격검정 서류제출 기간에 증빙자료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3. 2항의 대학교수라 함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인정하는 대학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직급을 가진 교원을 말한다.
주) 평가 자료는 재직증명서로 한다.
4. 2항의 현저한 학문적 업적이 있는 자란 위 2의 주제로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학술지(또는 SSCI, SCI 등)에 논문 실적 또는 저(역)서가 200%이상 있는 자를 말한다. 논문의 경우 단독, 제1저자, 교신저자는 100%, 2명 공동 70%, 3명 공동 50%, 4명 이상 30%로 산정하며, 저(역)서는 단독 100%, 2명 공동 70%, 3명 공동 50%, 4명이상 공동 30%로 계산한다.
주) 평가 자료는 연구, 저서 목록(양식 학회에서 제공)으로 한다.

https://addictpsy.or.kr:6027/?c=master&m=lecture

또한, 중독심리전문가는 필기시험은 따로 없고 면접시험을 통해 자격검정을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 경우
addictpsy01@daum.net로 문의주시면 빠른 답변 가능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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