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용문상담심리대학원대학교중독상담전공교수이문희라고합니다.중독심리전문가자격취득과관련하여질문이있습니다.자격규정에살펴보면'? 2. 대학의 교수로서 중독심리분야에서 2년 이상의 임상 경험이 있거나 이 분야에 대한 현저한 학문적 업적이 있는자.'라고명시되어있는데요.200%이상의논문실적이있고대학에재직하고있는교수이면이와관련된자료를해당기간에제출하면되는건지요?실습요건충족과시험을별도로보지않아도되는지궁금합니다.답변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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