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Q&A

  • 게시판
  • Q&A
게시글 상세
[기타문의] 중독심리사 자격문의
작성자 :
김경희
작성일 :
2021.06.28
조회 :
594

중독심리사 신규 자격규정에서, "중독심리 관련 학과에서 중독심리 필수(3과목) 및 선택(3과목) 과목을 이수하고 학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자 또는 졸업예정 자"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반 상담학부나 기독교심리상담학부를 졸업한 학사 취득자는 중독심리사 응시 자격에 맞지않는지요?

 

아니면, 해당 과목 이수만 하면 가능한지요?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안녕하세요. 김경희 회원님.

중독심리 관련 학과라 함은 중독상담, 중독심리, 중독상담 및 재활, 등 심리학 기반의 중독관련 학과를 지칭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수강과목 및 학과 커리큘럼을 보내주시면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중독심리 관련 학과로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단정보

Copyrightsⓒ Korean Addiction Psychological Association.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