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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심리전문가(수련문의)]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
김소라
작성일 :
2021.09.03
조회 :
536

안녕하세요? 자격증 관련 문의가 있어 글 올립니다.

저는 임상심리학 전공 석사를 취득(중독심리학 강의 이수)하고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2017년부터 현재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상담사로 근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수련 없이 재직증명서나 경력증명서로 자격시험 응시가 가능한가요? 

제가 아직 중독심리전문가인 슈퍼바이저를 만나지 못해 응시가 불가능한 줄 알고 있었는데 아래 조항을 보고 문의 드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안녕하세요. 김소라 회원님.
한국중독심리학회 사무국입니다.

회원님의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회원님이 알려주신 정보로 봤을때는 회원님께서는 '자격규정 제2장 제6조 1항 (3) 본 학회 중독심리전문가 자격에 준하는 모학회 자격을 소지한 자로 본 학회 자격관리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자'에 해당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련과정 시행세칙 제5조 3항의 요건이 충족되신다면 자격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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