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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및 확인서] 2021년 중독심리전문가 자격검정 관련 문의
작성자 :
유승재
작성일 :
2021.11.02
조회 :
517

수고하십니다.

2021년 중독심리전문가 자격검정 서류 제출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공고문을 읽어 보니 저의 경우

구 규정 제3장 제5조의 3항에 해당이 되는데

이 경우 제출 해야할 서류 목록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안녕하세요. 유승재 회원님.
한국중독심리학회 사무국입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구 규정 제3장 제5조의 3항에 해당이 되는데 이 경우 제출 해야할 서류 목록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2019년 12월 31일까지 모학회 및 본 학회에 연회비 납부가 확인된 경우 구규정을 통해 지원하실 수 있으시며, 해당하신 경우 제출이 필요하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공통서류(4개)
2. 교육과정 이수내용 및 교육과정 평점표/영수증 사본 (40시간)
3.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1부
4.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5. 성적증명서 1부 (해당할 시)

심사과정에서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시 보완서류 제출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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