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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심리전문가(수련문의)] 중독심리전문가 심리검사 및 평가 관련 문의
작성자 :
한상연
작성일 :
2023.11.03
조회 :
253

안녕하세요!

저는 안양소년원에 근무 중인 한상연입니다.

이번에 법무부 통해서 중독심리전문가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고 있는데,

수련 관련 세부요건 중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 글 올립니다.

 

심리검사 및 평가 관련,

최소 2조 이상 실시(중독 관련 검사 포함), 심리검사 1종당 1시간 인정

이라고 되어 있는데,

 

1) 중독 관련 검사 종류에는 정확히 어떤 것들이 있으며,

 

2) 심리검사 1종당 1시간 인정이라 함은,

예를 들어 한 사람에게 MMPI, AUDIT, SCL을 실시하면,

3종의 검사를 실시한 것이기 때문에 총 3시간이 인정된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안녕하세요. 한상연 회원님.
한국중독심리학회 사무국입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답변1.
중독 관련 검사의 종류는 목적과 방법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상담자는 상담 목적에 맞게 검사 도구를 선택하여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상담에서 사용하는 중독 관련 검사는 자기보고식 또는 면접식으로 진행되며, 이에 한정하여 예시를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약물 및 알코올 중독: ASI, ASSIST, AUDIT-K, CAGE, DAST, MAST, ADS, CPQ, SADD, CCQ, MCQ 등
2) 게임 및 도박 중독: IGUESS, K-CPGI, CSG(MGUS), K-Scale 등


답변2.
시간으로 평가되는 경우 1종에 1시간으로 인정됩니다(2023년도 법무부 수련과정 기준)
이와 함께 중독관련 검사를 함께 실시하여 횟수와 시간을 충족해야지 최종 인정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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