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안양소년원에 근무 중인 한상연입니다.
이번에 법무부 통해서 중독심리전문가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고 있는데,
수련 관련 세부요건 중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 글 올립니다.
심리검사 및 평가 관련,
최소 2조 이상 실시(중독 관련 검사 포함), 심리검사 1종당 1시간 인정
이라고 되어 있는데,
1) 중독 관련 검사 종류에는 정확히 어떤 것들이 있으며,
2) 심리검사 1종당 1시간 인정이라 함은,
예를 들어 한 사람에게 MMPI, AUDIT, SCL을 실시하면,
3종의 검사를 실시한 것이기 때문에 총 3시간이 인정된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