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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및 확인서] 전문가 자격문의
작성자 :
이남희
작성일 :
2023.11.11
조회 :
243

안녕하세요.

중독심리전문가 제218호를 취득하였습니다.

유아 및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활동을 3년정도 쉰 후 다시 복직하여 현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중독심리학회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받으면 자격 회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동교육(기초과정)을 들으면 되나요?

질문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안녕하세요 이남희 회원님.
한국중독심리학회 사무국입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답변1.
2023년도 약물중독 공동교육(기초과정)은 자격 회복을 위한 보수교육으로 인정됩니다.

학회로부터 자격유지를 위한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받는 경우
해당 교육 수료증을 제출하시면 자격이 유지 및 연장을 위한 증빙자료로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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