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심리전문가 자격규정 4번
한국심리학회에서 인정하는 전문가 혹은 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중독분야에서 1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서 본 학회가 주관하는 중독심리 교육과정(40시간을 이수한 자. 단, 대학에서 중독심리 관련 과목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자는 중독심리 교육과정을 면제한다.
여기서
1) 중독심리교육과정 40시간이라는 게 학술대회참여가 맞는지요? 그리고 기간제한없이 40시간을 채우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ex 3년간 40시간 들어도 무방한지)
2) 1년이상의 실무경험과 교육과정 이수는 선후관계는 상관없나요?
40시간을 먼저 다 이수한 후에 실무경험을 시작하게 되는 경우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1년이상 실무경험에 대해 수련수첩을 작성해야하는지요? 그렇다면 슈퍼바이저의 자격요견이 궁금합니다. 슈퍼바이저 또한 중독심리전문가여야만 하는지요..
4) 자격시험에 응시해야한다고 되어있는데,
자격시험 응시기준은 "중독상담기관에서 3년 이상 상담업무를 담당한 자로서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중독심리 교육(40시간 이상)을 이수한자."라고 되어 있어 헷갈립니다. 임상심리전문가자격증+1년이상실무경험+40시간 교육이수 시 자격시험 응시가 가능한게 맞는지요?
5) 자격시험은 매년 치뤄지는게 맞는지요? 2018년에는 관련 공지사항을 찾아보기 힘들어 여쭙니다 ^^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