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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자격 요건 문의
작성자 :
하효정
작성일 :
2012.06.08
조회 :
2289

선생님, 안녕하세요?

전문가 자격 요건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대학병원에서 3년 간 수련받았고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는 상담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중독심리전문가 교육과정을 30시간 이수하였고 앞으로 남은 시간을 더 이수할 예정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현재의 이력이 중독심리전문가 자격규정의

 

제 5조 중독심리전문가의 4번항에

 부합되는지 여부입니다.

 

(수련시절, 다수의 환자를 경험하였고 중독환자도 상당수였습니다)

 

일교차가 크네요!

건강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독심리학회 간사 최슬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원님은 한국심리학회에서 인정하는 전문가 혹은 1급 자격증인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 자격을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5조 4항에 부분적으로 해당됩니다.


그러나 회원님이 중독분야에서 1년 이상의 임상겸험이 있으신지는


문의하신 내용에 따로 언급이 없습니다. 5조 4항에 완벽하게 부합하기


위해서는 중독분야에서 1년 이상의 임상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독심리학회에서 주관하는 교육에 10시간을 추가적으로 이수하셔야


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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