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독심리학회 간사 최슬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원님은 한국심리학회에서 인정하는 전문가 혹은 1급 자격증인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 자격을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5조 4항에 부분적으로 해당됩니다.
그러나 회원님이 중독분야에서 1년 이상의 임상겸험이 있으신지는
문의하신 내용에 따로 언급이 없습니다. 5조 4항에 완벽하게 부합하기
위해서는 중독분야에서 1년 이상의 임상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독심리학회에서 주관하는 교육에 10시간을 추가적으로 이수하셔야
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