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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규정 및 일정문의
작성자 :
이정경
작성일 :
2012.07.10
조회 :
2059

자격규정 세칙에 보면

 

제 6조 (중독심리사)
다음 항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자격심사에 통과한 자를 말한다.
  1. 중독심리학이나 관련 학과에서 자격시험 시행 세칙에서 규정한 중독심리 필수 및 선택과목을 이수하고
      중독분야에서 1년 이상의 수련을 마치고 자격시험에 통과한 자.
  2. 한국심리학회에서 인정하는 심리사 또는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중독분야에서 6개월 이상의 수련을
      마친 후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중독심리사 교육과정(40시간)을 이수한 자.
      단, 중독심리학이나 심리학 관련 학과에서 중독심리 관련 과목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자는
      중독심리사 교육과정을 면제한다.
  3. 중독치료(혹은 상담)기관에서 3년 이상 치료(혹은 상담)업무를 담당한 자로서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중독심리사 교육(40시간 이상)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통과한 자.
      단, 중독심리학이나 심리학 관련 학과에서 중독심리 관련 과목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자는
      중독심리사 교육과정을 면제한다.

 

이렇게 되어 잇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중독분야에서 5년째 일을 하고 있고, 정신보건임상심리사 2급을 가지고 있으며, 대학원에서 중독상담을 이수한 상태인데 그럼 위의 자격에 합당한건가요?

별도의 중독심리사 교육과정을 안들어도 되나요?

자격심사는 언제 하는 건가요?

 

답변

자격규정 세칙에 보면


 


제 6조 (중독심리사)
다음 항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자격심사에 통과한 자를 말한다.
  1. 중독심리학이나 관련 학과에서 자격시험 시행 세칙에서 규정한 중독심리 필수 및 선택과목을 이수하고
      중독분야에서 1년 이상의 수련을 마치고 자격시험에 통과한 자.
  2. 한국심리학회에서 인정하는 심리사 또는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중독분야에서 6개월 이상의 수련을
      마친 후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중독심리사 교육과정(40시간)을 이수한 자.
      단, 중독심리학이나 심리학 관련 학과에서 중독심리 관련 과목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자는
      중독심리사 교육과정을 면제한다.
  3. 중독치료(혹은 상담)기관에서 3년 이상 치료(혹은 상담)업무를 담당한 자로서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중독심리사 교육(40시간 이상)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통과한 자.
      단, 중독심리학이나 심리학 관련 학과에서 중독심리 관련 과목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자는
      중독심리사 교육과정을 면제한다.


 


이렇게 되어 잇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중독분야에서 5년째 일을 하고 있고, 정신보건임상심리사 2급을 가지고 있으며, 대학원에서 중독상담을 이수한 상태인데 그럼 위의 자격에 합당한건가요?


별도의 중독심리사 교육과정을 안들어도 되나요?


자격심사는 언제 하는 건가요?


 


안녕하십니까 중독심리학회 간사 고재일 입니다 ^-^ 답변이 늦어져 죄종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우선 정신보건사2급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심리사 2번에 속합니다.


그리고 중독상담을 이수하셨기 때문에 공동교육은 안들어셔도 되고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6개월에 수련에 관해서는 선생님께서 과거 정신보건 수련을 받았을때나 현재까지 근무하시면서 중독관련 사례들을 모아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례계산법은 자격증 해석지침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고재일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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