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독심리학회 주관 공동교육 40시간을 이수했으나, 가입비와 연회비 납부가 안된 경우 12월
까지 납부한다면 이번 자격심사 응시할 수 있는지
가입비 : 10,000은 어디로 납부? 연회비: 한국심리학회로 송금하면 바로 인정되는지??
2. 중독심리사 2급 응시(상담심리사 2급 취득의 경우)
청소년지원센터에서 근무한 경력이 중독관련 기관으로 인정되는지의 여부
아니면 50사례를 채워야 하는지.
3. 상담심리사 2급 취득후의 경력이 6개월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인지 그 전도 소급 적용대상인
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