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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심리사 자격관련
작성자 :
김해선
작성일 :
2012.12.20
조회 :
2269

1. 중독심리학회 주관 공동교육 40시간을 이수했으나, 가입비와 연회비 납부가 안된 경우 12월

   

     까지 납부한다면 이번 자격심사 응시할 수 있는지

 

    가입비 : 10,000은 어디로 납부?   연회비: 한국심리학회로 송금하면 바로 인정되는지??

 

 

2. 중독심리사 2급 응시(상담심리사 2급 취득의 경우)

 

    청소년지원센터에서 근무한 경력이 중독관련 기관으로 인정되는지의 여부

 

    아니면 50사례를 채워야 하는지.

 

 

3. 상담심리사 2급 취득후의 경력이 6개월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인지 그 전도 소급 적용대상인

   

    지의 여부

답변

답변 드립니다.


 


1.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자격유지 조건을 3개월로 제한 하고 있습니다.


    연회비는 한국심리학회측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한국심리학회측에서 메일이 발송됩니다)


 


2. 중독전문기관으로 인정이 안됩니다. 다만 선생님께 근무하셨던 곳에서 중독관련 사례를 (50개) 하    시면 됩니다. .


 


3. 상담심리사 자격증 취득 과정중에 (수련기간) 중에 도 소습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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