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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조건 3개월유지와 관련
작성자 :
김해선
작성일 :
2012.12.26
조회 :
2110

8월부터 이미 학회에 인터넷 가입이 되어 있었으며

 

연회비, 가입비를 납입하지 않은 상태로써 그렇다면

 

3개월 가입조건에 해당하는지요

 

참고로 8월 하계공동교육과 11월 교육을 모두 들은 상태이며

 

단지 연회비, 가입비를 12월 중 납입입니다.

답변
인터넷 회원과 준회원 자격은 다릅니다. 



    인터넷 회원은 홈페이지 가입만 승인된 회원을 말하며 

    한국심리학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분과학회 가입을 하시고 한국심리학회 측에서 오는 메일로 

    회비를 납입하셔야 가입처리가 완료됩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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