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심리학회 정회원이고 상담학 석사 졸업 후 상담학 박사과정을 수료했습니다.
박사과정에서 '중독과 심리치료'란 3학점 과목을 수강했고요
2008년부터 대학교 학생생활상담센터에 소속되어 인턴상담사 1년, 레지던트 상담사 2년,
건강가정지원센터 전문상담사 2년 근무 후, 개인상담센터를 3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회상담 전문가, 다문화상담사 1급 , 인터넷중독 상담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소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번에 제가 중독심리 전문가로 지원할 수 있는지요?
또한 관련과목 수강을 통해 공동교육 40시간 면제 대상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