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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상현
작성일 :
2013.04.12
조회 :
2006

그럼, 40시간 모두 교육을 들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교육은 언제 있나요?

그 후에 6개월 기관 수련을 받으면 되는거지요?

 

6개월 수련을 받았다는 데 어떻게 인정을 받는지.

그냥 기간하고, 전문가 도장이 필요한건가요?

아니면 뭐 사례같은걸 해야 하나요?

 

2항의 경우 6개월 이상 수련인데,

시행세칙에 1년에 50사례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럼 25사례 이상이 되는건가요?

답변

답변드립니다.


 


중독 전문가 직인 도장은 따로 필요 없으나


 


기관에서 6개월 이상 근무 하셨다는 경력증명서 1부가 필요합니다.


 


또한 수련 6개월 이라도 50사례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공동교육은 춘계 추계 학회 때마다 같이 실시 됩니다.


 


학회 한번당 20시간이 제공이 됩니다.


 


교육시간이수는 수련 시작과 상관 없이 학회 가입하시고 이수하시면 됩니다.


 


교육시간이수시간은 매년마다 이월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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